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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30
    • 1354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 필요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하는 고교 체제 마련해야
    자사고 유지 시 특정 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8월 30일(화),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2022년 7월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자사고 존치ㆍ보완, 외고 폐지ㆍ전환, 국제고 존폐 검토”를 골자로 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대통령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 유형 및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그 후 10년 만인 2020년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제도 등을 2025년부터 폐지하도록 함
    ○ 다시 2년 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정책적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및 주요사항, 주요 현황 및 개편정책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현 정부의 고교 유형 개편및 고교 교육의 질 제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구)자립형사립고는 2002년부터 운영되었고, 이를 포함한 자사고는 2010년부터 운영됨.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자사고는 38개교(전체고교의 1.6%)이며, 2021년 4월 기준으로 학생 수는 33,444명(전체 의 2.6%)임
    ○ 2022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자사고 35개교 중 서울에 18개교(51.4%)가 집중됨

    □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984년과 1998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10월 기준으로 각각 30개교(전체 교교의 1.3%)와 8개교(전체의 0.3%)이고, 학생 수는 19,841명(전체의 1.5%)임
    ○ 외고 중 14개교(46.7%), 국제고 중 7개교(87.5%)가 공립으로 국제고의 공립 비중이 매우 높음

    □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관련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②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③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④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이 제기됨


    □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혼란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고교 유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일반고 전환, ②자사고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③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④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 필요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등 고등학교의 세부 유형 중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유형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고 전환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함
    ○ 둘째, 자사고 제도 유지 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전체 특수 유형 학교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현행 3~5%(도지역 3%, 특별시ㆍ광역시 5%)에서 상향시켜서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유도하며, 자사고 선발 범위를 전국단위(현재 10개교 가능)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교 유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율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고교 유형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유형별 재지정 평가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적 쟁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함
    ○ 넷째, 정부는 시ㆍ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방안을마련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수 유형의 고교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일반고의 역량 강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부는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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