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소통마당

    • HOME
    • 소통마당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안내

    입법예고 안내

    창닫기

    입법예고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안 처리절차

    법률안 처리절차
    • 01.발의(제출)
    • 02.본회의 보고
    • 03.소관위원회 회부
    • 04.입법예고(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05.위원회 심사
    • 06.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07.심사보고서 제출
    • 08.본회의 심의
    • 09.정부이송
    • 10.공포

    국회입법예고의 근거 및 관련 법률
    • 국회법 제 82조의2(입법예고)
    •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입법예고의 방법
    • 국회공보, 국회 등 홈페이지(국회입법예고 사이트)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국회입법예고의 기간
    •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