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연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연혁 : 구분,제안자,대별,제안연월일,의결연월일,공포연월일 등 정보제공
구분 |
제안자 |
대별 |
제안연월일 |
의결연월일 |
공포연월일 |
제정 |
국회운영위원장 |
13 |
1988. 7.23 |
1988. 7.23 |
1988. 8. 5 (법률 제4011호) |
제1차(일부) |
박상천의원 등 27인 외 256인 |
15 |
2000. 1.15 |
2000. 2. 9 |
2000. 2.16 (법률 제6267호) |
제2차(일부)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6 |
2002. 2.28 |
2002. 2.28 |
2002. 3. 7 (법률 제6658호) |
제3차(일부)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16 |
2003. 1.22 |
2003. 1.22 |
2003. 2. 4 (법률 제6857호) |
제4차(일부) |
국회운영위원장 |
17 |
2006. 8.29 |
2006. 8.29 |
2006. 9.22 (법률 제7973호) |
제5차(일부) |
국회운영위원장 |
18 |
2010. 2.24 |
2010. 2.25 |
2010. 3. 12 (법률 제10048호) |
제6차(일부) |
국회운영위원장 |
18 |
2011. 4.29 |
2011. 4.29 |
2011. 5.19 (법률 제10651호) |
제7차(일부) |
국회운영위원장 |
18 |
2012. 2.27 |
2012. 2.27 |
2012. 3.21 (법률 제11414호) |
※ 법률 제5454호(1997.12.13) 및 제9129호(2008.8.25)는 정부부처 명칭의 변경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어 개정 연혁에서 제외함.
국정감사 · 조사제도 비교
국정감사 조사제도 비교 : 구분,국정감사,국정조사,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비고 |
실시요건 |
법정(매년 1회) (국감조2) |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국감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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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상임위원회 (국감조2)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국감조3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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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상임위원회 위원 |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
다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 가능(국감조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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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국정전반(국감조2) |
본회의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상 조사사안의 범위에 한함(국감조3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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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조사의실시 |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함(국감조2②).
다만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은 본회의승인 필요(국감조7조4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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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국감조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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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조사기간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국감조2①)
본회의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가능(국감조2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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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조사에 필요한 기간
(국감조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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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를 할 수 있음
(국감조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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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제도(국감조9의2)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제도
(국감조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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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헌법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한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그 밖의 자세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 조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 조사법(1988. 8. 5. 법률 제4011호)은 제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서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정조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 감정법”이라 한다)은 본래 국정감사·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129조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이 법률의 입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규칙
「국회법」 제166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 조사법 제18조와 국회증언· 감정법 제17조에서는 각각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외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특별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음(헌§61, 국감조§2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국감조§5).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국감조§7ⅰⅱⅲ)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본회의승인 대상기관(국감조§7ⅳ)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국정감사의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 실시 가능 (국감조§2①).
※ 제337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2015. 9. 1.)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
감사계획서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작성· 통지하여야 함(국감조§2④).
감사대상기관이나 일정 변경시 그 내용을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국감조§2⑤).
국정감사의 장소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 (국감조§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