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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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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직무 및 종류
-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 17개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종류 및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사항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위원 선임 및 개선
-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이를 행함.
소위원회
-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원장
- 직무 : 위원회 대표,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
- 선거 : 당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
- 임기 : 2년
- 사임 :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
간사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둠.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특별위원회
직무 및 종류
- 상설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
-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특별위원회 종류 및 소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타 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위원 선임 및 개선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의 예에 준하여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 및 개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
위원장
- 선거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 사임 : 위원회 동의로 사임, 폐회중 의장 허가로 사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 사임)
진행절차
- 의안의 발의(제출)국회의원 (헌법52, 국회법79)
- 본회의 보고(국회법 81①)폐회 또는 휴회 중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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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
- 상정(국회법 59)
- 제안자 취지설명(국회법 58①)
- 전원위원 검토보고(국회법 58①)
- 대체토론(국회법 58①)
- 축조심사(국회법 58①)
- 찬반토론(국회법 58①)
- 의결(국회법 5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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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보고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58①)
- (법률안의 경우)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심사(국회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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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국회법 59)
-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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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국회법 57①)
- 연석회의(국회법 63)
- 공청회(국회법 64)
- 청문회(국회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