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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국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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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국회

    제20대국회 (2016.05.30~2020.05.29)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 정수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2016년 4월 13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을 각각 획득하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었다. 또한, 제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 제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구축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s 국회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16.11.17.~2017.01.15.)”를 구성하여 청문회, 현장조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참사 방지를 위한 입법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재해·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2016.07.7.~2016.10.04.)”등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2017년 11월 24일「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인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된 첫 번째 안건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권자 연령기준 하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선거권을 확대하였다. 2019년 4월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 12일 만인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19대 국회 (2012.05.30~2016.05.29)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지역구 1석이 증가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석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되었으며, 지역구 후보자 902인과 비례대표 후보자 188인 등 총 1,090인의 후보자가 등록해 3.6 대 1의 경쟁률로 5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기록하여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제19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이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선거기간 내내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을 이끌었다.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역시 심상정의원ㆍ이정희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다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이외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2013.07.02)하여 국회의원의 겸직ㆍ영리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하여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어온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 지급하되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하였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입법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입법 사진

    2014년 4월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승객, 승무원을 포함해 476명을 태운 대형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 261명을 비롯해 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전국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으며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제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입안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유병언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11월 17일 제329회국회(정기회)에서 가결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결정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지만, 1962년 5ㆍ16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이래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이 강제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사진

    1953년 9월 「형법」에 처음 규정된 간통죄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됐다. ‘정조 의무가 있는 기혼자라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 결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상징적 사례였다. 그러나 간통죄의 위헌결정은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이지 결코 가정파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결국 간통죄는 만들어진지 110년, 형법전에 담기게 된지 62년 만인 2015년 12월 9일 「형법」 제241조가 삭제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사진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제한토론은 1973년 이전의 「국회법」 제97조에 ‘발언시간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1973년 2월 7일 개정된 「국회법」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2012년 5월 2일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2016년 2월 23일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의원 외 107인이 무제한토론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었다.
    2월 23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3월 2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어서 종결될 때까지 9일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 국민의당 의원 5명, 정의당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38명의 의원이 191시간 35분간 발언하였다.


    국회기, 국회배지 등 국회문양 한글화
    국회기, 국회배지 등 국회문양 한글화 사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國’자가 의혹을 나타내는 ‘혹(或)’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4.5.2)하였다.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 299석 중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절반을 넘어서는 153석을 차지했으며,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이 25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제18대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299인으로 제17대 국회와 동수를 유지하였으나, 지역구 의원 수가 243인에서 245인으로 2인 증가한 대신 비례대표의원 수는 56인에서 54인으로 2인이 줄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사진

    국회는 2009년 2월 5일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이 법률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240만 명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ㆍ미 FTA 비준안 국회 의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007년 6월 30일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지 4년 5개월만인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참하였고,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ㆍ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은 표결에 참가했다.


    의회운영 패러다임 개혁
    의회운영 패러다임 개혁 사진

    제18대국회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안건 숙려기간 및 안건 신속처리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및 국회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의회 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등 의회외교 지평 확대
    의회운영 패러다임 개혁 사진

    제18대국회의 외교 활동은 제17대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기존의 89개 국가와 결성되어 있던 의원친선협회를 이라크, 파퓨아뉴기니, 카메룬, 자메이카, 크로아티아 등 9개 국가까지 신규로 결성하여 더욱 광범위한 의회외교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G20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제17대 국회 현장 사진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되었고,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하였으며,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1명이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3~40대 의원비율이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비율도 13%(39명)로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 국정조사 실시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 국정조사 실시 현장 사진

    국회는 이라크에서 테러단체의 한국인 피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 7월 5일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사건경위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교민안전대책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였다.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현장 사진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민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폐지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입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 사진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5년 3월 2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연기 · 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통한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통한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현장 사진

    국회는 2005년 6월 30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국민의 선거참여를 확대하였으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 등 책임정치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입법지원조직의 확대와 국회입법활동의 성장
    국회입법조사처를 설립 현장 사진

    국회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설립하여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건수가 정부제출 법안의 건수보다 훨씬 많은 등 국회 입법활동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사진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2003년 3월 28, 29일 2일간의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일 재석 256,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하였다. 이로써 자이툰 부대로 명명된 이라크 평화 재건사단이 2004년 8월 3000명 규모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재건을 목적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 현장 사진

    2004년 2월 16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 2004년 4월1일부터 한ㆍ칠레간 자유무역이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14일 동 탄핵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

    1997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7차 IPU총회에는 세계 126개국과 27개 국제 기구로부터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회기간 중 한국대표단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금지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계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 야간 정권교체

    1998년 2월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라는 국정이념하에서 경쟁·자율·개방을 촉진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하였다.


    IMF환란과 국정조사

    1997년 11월 이후 발생한 IMF환란을 극복하고자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기업구조조정·정부조직개편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1999년 1월 7일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종합금융사감독부실과 기아사태·한보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개혁입법

    국회는 1998년 4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 2월 9일 국회의원정수의 축소 조정(273인), 연중 상시개원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전원위원회 제도와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등 정치개혁입법을 마련하였다.


    제14대 국회 (1992.05.30~1996.05.29)

    민주질서확립을 위한 개혁
    민주질서확립을 위한 개혁 현장 사진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였다. 그밖에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뒷받침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현장 사진

    지방자치 실시시기문제로 5개월여 동안 국회가 공전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문제로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진통 끝에 1995년 6월 27일 지방의원(광역·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선거 등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회운영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회의 사진

    제14대 국회에서는 연간국회운영기본일정수립, 본회의 개의시간 법정화, 국정의 현안문제발생시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에서의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한 균등발언제도 도입, 국회 상설화를 위한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매월 정례회의 개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였다.


    제13대 국회 (1988.05.30~1992.05.29)

    여소야대 정국
    여소야대 정국 국회 내부 사진

    1988년 2월 25일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42%에 해당하는 125석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여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정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국정감사가 16년만에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남북국회회담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회는 7월 29일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북한간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전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한국측 대표단과 북한측 대표단간의 준비접촉이 10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12월 29일의 준비접촉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대야소 정국(3당통합)
    여대야소 정국(3당통합) 현장 사진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한 여당은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3당통합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3당통합으로 전체의석의 72%에 해당하는 216석을 집권당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여소야대의 정국은 2년여만에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반전되었다.


    의정사상 최초의 청문회
    의정사상 최초의 청문회 사진

    여소야대로 출발한 제13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국회는 신군부의 등장배경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80년이후의 언론통제 및 80년 언론인해직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의정사상 최초로 열린 이 청문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제12대 국회 (1985.04.11~1988.05.29)

    양대정당 형성
    양대정당 형성 현장 사진

    정치활동규제에서 해금된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불과 25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했다. 신한민주당은 선거후 민주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 합류함에 따라 103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양대정당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신한민주당은 양심수 및 구속학생 석방 등 정치현안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직선제 개헌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4.13호헌조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4.13호헌조치 국회 내부 사진

    1986년 2월에 접어들어 국민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천만 개헌서명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국회는 7월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함에 따라 개헌논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전두환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 현장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국민 각계 각층에서는 4.13호헌조치가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개헌요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8인 정치회담」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9월 18일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안된 제9차 개헌안(합의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제11대 국회 (1981.04.11~1985.04.10)

    정치권 다당제구도로 재편성
    경축 제11대 국회개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적 조치에 의해 상당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규제를 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처벌됨으로써 기존 정당이 와해되고 재편성되었다. 구야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민주한국당이,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등 구여권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졌으며, 그밖에 민권당, 신정당, 민주사회당 등이 창당되면서 정치권은 외형상으로 다당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정치활동규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원들 사진

    제5공화국 출범후 그동안 정치활동규제를 받고 있던 정치인들은 국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4년 5월 18일에는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국회에서는 정치활동피규제자의 해금, 정치적 이유로 처벌된 인사의 복권,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인사의 석방문제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실시시기문제 등 정치현안이 여야간에 논의되었다.


    제70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
    제70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 사진

    1983년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0차 IPU총회에는 세계 75개국과 13개 국제기구로부터 총 915인이 참석하여 우리 국회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총회기간중인 10월 9일 버마(현재의 미얀마) 랭군 아웅산국립묘지 폭파사건이 일어나자, 임시특별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법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IPU 서울총회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0대 국회 (1979.03.12~1980.10.27)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현장 사진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32.8%를 득표하여 31.7%를 얻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섰다. 그러나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 유신정우회 77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서 앞선 신민당이 전체의석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신민당총재의 의원제명
    신민당총재의 의원제명 현장 사진

    1979년 8월 11일 경찰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이던 YH여공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YH사건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79년 10월 4일 여당은 김영삼신민당총재의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의원제명을 야당이 점거·농성중인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별실에서 의결하였다.


    제8차 개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제8차 개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사진

    10·26사태로 박정희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긴급조치 해제등으로 유신헌법 개정 여론이 비등해지자 국회와 정부는 각기 개헌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헌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두환대통령은 9월 29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와 7년단임의 대통령임기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고, 이 개정안은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10월 27일 시행된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제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제11대 국회개원까지 156일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00% 가결하였다. 1981년 2월 25일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9대 국회 (1973.03.12~1979.03.11)

    유신정우회 구성
    유신정우회 구성 현장 사진

    유신헌법에 따라 제9대 국회에서 유신정우회가 새로이 구성되었다.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의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1980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함께 해체되었다.


    긴급조치와 민주회복국민회의
    긴급조치와 민주회복국민회의 사진

    1973년 8월부터 야당과 재야 및 학생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더욱 확산되자 박정희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과 1월 13일에 헌법비방과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및 3호를 연속적으로 발동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은 11월 14일 개헌 추진의 원외투쟁을 선언, 현역의원들이 가두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12월 5일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개헌투쟁의 강도를 높여갔다. 재야도 12월 25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개헌서명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범국민적 개헌투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박정희대통령은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 찬반 및 대통령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논의를 봉쇄하고, 5월 13일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였다. 그러나 1976년 3월 1일 재야는 명동성당에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의 폐지, 유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여 민주회복의 열망을 지속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제8대 국회 (1971.07.01~1972.10.17)

    10 2파동과 국회진상조사 시도
    10 2파동과 국회진상조사 현장 사진

    1971년 10월 2일 국회는 신민당이 제출한 3건의 국무위원해임건의안 중 내무부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였다. 민주공화당은 표결에 앞서 부결방침을 세웠으나 표결과정에서 당 방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상당수 발생, 이른바 「10.2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신민당은 10.2 항명파동조사과정에서 민주공화당 일부 의원이 지나친 조사를 받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침해한 것이며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 이 결의안은 민주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10월유신과 제7차 개헌
    10월유신과 제7차 개헌 현장 사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하는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제8대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해산되었으며,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다. 11월 21일 제7차 개헌안(유신헌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었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제7대 국회 (1967.07.01~1971.06.30)

    정치관계법 개혁합의
    정치관계법 개혁합의 현장 국회의원들 악수하는 사진

    1967년 6월8일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선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였다.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 6·8 총선거 결과를 3선 개헌의 전조라고 판단한 제1야당인 신민당은 6.8 총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등원을 거부한 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였다.
    7월 3일 국회가 개원되었으나 신민당은 부정선거전면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규모의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외투쟁을 계속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 또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이에 정부는 30개 대학, 148개 고교에 대한 휴교조치로 맞섰다. 교착상태에 빠진 시국의 수습을 위하여 여야가 전권회담을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개선과 선거법·정당법 개정, 부정조사특위법 제정 등에 합의하고, 신민당은 국회개원 142일만인 11월 29일에 등원하였다.


    제6차 개헌
    제6차 개헌 국회 내부 현장 사진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대통령이 재선된 후 민주공화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1969년 8월 7일 제6차 개헌안(3선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하면서 본회의장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해진 민주공화당은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불과 6분만에 3선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3선개정 헌법에 의거,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 보가 당선되었다.


    제6대 국회 (1963.12.17~1967.06.30)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등장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 현장 사진

    민정이양을 약속한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은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8월 30일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당총재와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하는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33.5%의 득표율에 그친 민주공화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전국구제(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체의석의 62.8%에 해당하는 110석을 획득하였다.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 현장 사진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가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1965년 1월 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의 연내타결을 표명하였고, 4월 3일에 는 양국간 한일협정 가조인이 있었다. 7월 14일 민주공화당의원들이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결국 8월 14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제5대 국회 (1960.07.29~1963.12.16)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현장 사진

    제3차 개헌(내각책임제 개헌) 이후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민·참의원 동시선거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1952년 제1차 개헌(발췌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한국전쟁과 자유당의 장기집권 등으로 인해 한 번도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되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60년 11월 29일 국회는 3·15 부정선거관련자 및 그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만을 개정하는 제4차 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1961.05.19 ~ 1963.12.16)와 제5차개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어 역대 최단기간인 9개월 18일만에 임기가 종료되었고, 군사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1963년 12월16일 2년7개월간 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출된 의안 1,593건을 100% 처리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중 가결 1,436건(90%), 부결 2건, 폐기 111건, 철회 42건, 반려 2건이었다.
    1962년 12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5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 개정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제4대 국회 (1958.05.31~1960.07.28)

    국가보안법 파동
    국가보안법 파동 사진

    1958년 8월 11일 자유당은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이었다. 그러나 야당 및 법조계, 언론계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고 야당의 정치활동과 언론계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자유당의원들은 12월 24일 의장경호권을 발동, 무술경관 300여명을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하여 개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농성중인 야당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법안을 의결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나 자유당의원들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4.19혁명 당시 시위 사진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은 5만여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참관인들을 투표장 밖으로 몰아내고 3인조, 5인조 투표를 공공연히 진행시켰다. 이날 저녁 마산에서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4월 11일 최루탄에 의해 사망한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3·15부정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4월 26일 대학교수들의 대통령하야요구시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4월 22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승만대통령 즉시하야, 3·15부정선거무효와 재선거실시, 과도내각하의 내각책임제개헌단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4월 27일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고 5월 2일 국회는 이승만대통령의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제3차 개헌
    제3차 개헌 현장 사진

    4.19혁명 후 1인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승만대통령 하야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선개헌·후해산을 결정하고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안(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개헌안은 민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였는데, 출석 의원 215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다.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은 1인 독재를 막고 정치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제3대 국회 (1954.05.31~1958.05.30)

    제2차 개헌과 호헌동지회 결성
    제2차 개헌과 호헌동지회 결성 사진

    1954년 9월 6일 자유당의원 등 135인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재임대통령에 대해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표결결과 재석 202명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가결에 필요한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들은 11월 29일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4사5입하여 135명이 된다는 수학적 논리를 내세워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번복, 선포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야당의원 60명은 원내교섭단체인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가결로 된 국회회의록을 번복하기 위한 결의안, 가결로 공표한 정부규탄에 관한 결의안, 공보처장 파면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무효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제2차 개헌(4사5입개헌)에 대하여는 절차상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성질상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규정 적용배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정치적 격변기속의 민법 제정
    정치적 격변기속의 민법 제정 문서 사진

    한국 전쟁 등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우리 민법 제정은 초안기초 과정에서부터 국회심의과정까지 9년여가 소요되는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3년여가 소요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1954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에 대하여 11월 6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 6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재제출된 안 포함)하였다. 본회의에서도 1957년 11월 6일 김병로대법원장으로부터 법안기초경과를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민법안이 1957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58년 2월 22일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주권회복 이후 처음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근대민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제2대 국회 (1950.05.31~1954.05.30)

    제2대 국회와 한국전쟁(6.25)
    제2대 국회 사진

    제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개원 일주일 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국회는 6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그 익일인 27일 새벽 2시에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수도사수를 결의하였다.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와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와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문서 사진

    한국전쟁중인 1951년 2월 11일 경상남도 거창에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국회는 3월 30일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공비로 가장한 군인들의 조사방해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쳤다.
    또한 국회는 1951년 3월 29일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한 결과 53억 여원을 국민방위군 고위층에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4월 30일 국민방위군 해산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부산정치파동 사진

    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재선될 수 없다고 판단,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2년 1월 18일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는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그러자 내각책임제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잇따라 일어나고 백골단, 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4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는 소위 「부산정치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7월 4일 헌병버스가 일부 야당의원들을 국회로 실어 나르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헌안을 종합한 "발췌개헌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공고절차를 위반한 헌법개정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제헌국회 (1948.05.31~1950.05.30)

    제헌국회 구성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사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총선 열흘 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의원이 선출되었다.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사진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3독회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월 2일에는 이범석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월 4일에는 신익희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월 5일에는 김병로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 사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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