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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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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고(%) |
더불어민주당 |
152 |
15 |
167 |
55.85 |
국민의힘 |
91 |
22 |
113 |
37.79 |
비교섭단체 |
정의당 |
1 |
5 |
6 |
2.01 |
비교섭단체 |
기본소득당 |
0 |
1 |
1 |
0.33 |
비교섭단체 |
시대전환 |
0 |
1 |
1 |
0.33 |
비교섭단체 |
진보당 |
1 |
0 |
1 |
0.33 |
비교섭단체 |
무소속 |
7 |
3 |
10 |
3.34 |
합계 |
252 |
47 |
299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