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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안내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계법규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및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등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서 접수 및 송부(정보공개 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정(소관부서) ->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실시(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해당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1.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
        2. 청구서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청구서 접수 및 송부(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소관부서(정보 보유ㆍ관리부서)로 청구서 송부
      • 타기관 보유ㆍ관리 정보는 해당기관으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소관부서)
      • 청구된 정보의 자료조사 및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1.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2. 정보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3.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결정 만료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결정기간 연장
        4. 공개여부 결정 곤란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실시(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1.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절차 명시
      • 수수료 징수
      • 공개 결정된 정보의 공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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