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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의 법률근거마련 필요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알권리,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 등 문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30
    • 1984

    신원조사의 법률근거마련 필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알권리,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 등 문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8.30(화)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무원 임용이나 임명시 보안정보활동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는 개인정보, 공무담임권 등 기본적 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신원조사의 주체, 범위, 한계, 절차, 수집된 정보의 처리, 대상자의 권리 등 그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 이는 기본권 제한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 등 헌법원리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법률에서 신원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 2018년에는 신원조사기본법안과 같은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 해외입법례로서 독일의 경우는 「신원조사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적, 대상,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 및 이의제기 등과 같은 권리내용, 신원조사의 목적에 따른 단계 구별, 조사주체, 조사절차, 조사사항, 수집된 정보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 현재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신원조사의 주체, 대상이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치행정원리의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

    □ 신원조사의 근거와 범위, 한계, 절차, 권리구제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신원조사제도의 적실성을 확보하면서 헌법합치적 법질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입법조사관(02-6788-4347, se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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