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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외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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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외교란?

    의회외교는 국회의원, 의회외교단체 등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활동임. 의회외교는 의원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


    의회외교의 주체

    의회외교 활동의 주체로는 의장단(국회의장, 부의장), 의원외교단체, 상임위원회 대표단, 특정현안 대표단, 국제회의 대표단, 국회소관 법인이 해당됨. 제21대 국회 의원외교단체로는 11개의 의회외교포럼, 115개의 의원친선협회(아태주 21개, 중동주 13개, 미주 22개, 아프리카 17개, 유럽주 42개),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국회소관 법인인 의원연맹은 각 설립목적에 따른 외교활동을 실시하며, 현재 한일의원연맹,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활동하고 있음.


    의회외교의 종류 : 초청외교·방문외교·국제회의

    초청외교

    초청외교는 외국의회의 주요 인사(국회의장단, 의원친선협회 등)를 공식 초청하여 국회 및 정부 주요 인사의 예방·면담 및 연회, 산업체 시찰, 문화유적지 방문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임. 초청대상 국가는 의회 간 교류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의 승인 하에 추진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초청범위 및 경비지원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함.


    방문외교

    방문외교는 국회의장단, 의회외교단체, 상임위원회 대표단 등이 외국을 방문하여 외국 의회, 정부의 주요 인사를 예방·면담하는 등의 외교활동임. 대상 국가 및 사업단 규모 등은 외국의회의 초청, 외교적 현안해결 및 우호친선 강화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 승인 하에 추진됨.


    국제회의

    국제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회의에 우리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다자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현안 및 우리나라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외교적 지지를 결집하는 활동임.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는 정례적인 국제회의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외교적 지지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의장 승인 하에 추진됨.


    의회외교의 절차

    초청사업 업무절차
    초청여부 결정
    • 국회의장의 양국 의회의 교류 현황, 외교현안, 의원친선협회장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청 여부 승인
    초청장 발송
      초청승인 후 초청대상별로 우리측
      카운터파트 명의로 각각 초청장 발송
    • 의장단
    • 상임위원장
    • 의원친선협회장 등
    검토 및 초청
    • 초청한 국가가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되, 동일한 해에 동일 국가의 의장, 위원장, 친선협회장의 초청 자제

    방문사업 업무절차
    방문여부 결정
      연간방문계획, 양국 간 초청 현황,
      교류현황, 외교현안, 아측대사 또는 의원친선협회장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장 승인 하에 추진
    방문가능 여부 등 협의
      면담 등 공식일정 교섭 및 준비
    의장 보고 및 승인
      의원친선협회의 경우 통상 인접 국가 등 2개국 방문
      방문 이후 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 서한 전달 등 후속 조치

    국제회의 사업 업무절차

    <국제회의 참석>

    참석여부 결정
      초청장 접수 후 의회외교활동 기본계획 대상 여부, 회의의 중요성 및 의회 간 교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 승인 하에 회의 참석 추진
    대표단 구성 등 참석 준비
      원내대표 추천 또는 의장 지명을 통하여 대표단을 구성한 후 회의
      등록, 회의 세부 일정 검토 및 여권, 비자, 항공권 숙소 등 지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 준비
    참석 및 결과 보고
      회의참석, 양자면담 등 부대활동 수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시행

    <국제회의 개최>

    개최 여부 결정
      정례적인 국제회의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외교적 지지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의장 승인 하에 추진됨
    초청장 발송 등 개최 준비
      각국의 관심사 및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초청국가 결정 후 초청장 발송 및 회의장 조성, 의전, 등록, 수송, 숙박 등 세부 계획 마련
    개최 및 결과 보고
      본회의 및 부대행사 운영 등 회의 개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서한 발송 등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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