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참관
본회의장참관 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방청석)을 참관합니다.
-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본회의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를 제공합니다.
참관 안내도

본회의장 및 중앙홀 전시실 소개
-
본회의장 (제1회의장)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큰 회의장입니다.
-
국회상징물
무궁화 꽃 안에 한글로 국회라고 새긴 모양을 가진 상징물입니다.
-
의장석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좌석입니다.
-
발언대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대입니다.
-
속기사석
1인당 5분씩 교대로 본회의 내용을 속기하는 곳입니다.
-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참관해설을 듣거나, 실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시간
본회의장 참관 운영시간
월-금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17시(총 6회) |
1회 최대 150명
|
토 :10시, 11시, 12시(총 3회) |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1인당 최대 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1년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참관접수처(본관 후면)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 증명서 |
성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정보 통신 기기 |
공통 |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참관문의 및 접수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
02-6788-2865, 4865 (참관접수처) |
이메일 |
visitor@assembly.go.kr |
국회체험관
국회체험관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장소에서 가상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어 보고(의정체험), 국회박물관 전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용연령
10세 이상(~2013년생)부터 이용 가능(예외 없음)
운영시간
월, 수, 금, 토 : 10시, 11시 (총 2회) |
1회 최대 100명 ※ 6월 7일부터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 |
화, 목 : 10시, 11시, 14시, 16시 (총 4회) |
※ 휴관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국회체험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인당 최대 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1년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 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국회박물관 안내데스크(1층)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회체험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체험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 증명서 |
성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정보 통신 기기 |
공통 |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참관문의 및 접수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
02-6788-3664 (국회박물관 안내데스크) |
이메일 |
visitor@assembly.go.kr |
국회체험관 안내(4월 12일 운영 개시)
- 국회체험관은 관람객이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장소에서 가상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어보고, 국회박물관 전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소요시간 40분).
이용연령
10세 이상(2013년생~)부터 이용 가능
※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하에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운영안내
운영안내
월, 수, 금, 토 |
10시, 11시 |
1회 50명 제한 |
화, 목 |
10시, 11시, 14시, 16시 |
1회 50명 제한 |
※ 국회체험관은 4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월 30일 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장소
국회체험관(국회박물관 2층)
※ 찾아오시는 길 참고
예약안내
- 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 전화, 팩스, 이메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 예약하신 순서에 따라 참관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관람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체험관은 10세 이상(2013년생~)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람희망일 전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당일취소는 불가합니다.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1년 간 해당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관람신청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국회박물관 안내데스크(1층)에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실 경우,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신분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대리 확인은 불가합니다.
-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불가하니 국회 둔치 주차장에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회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참관이 중지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성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문의
문의
국회의사당
참관접수처 |
- 전화 02-6788-2865, 4865
- 메일 visitor@assembly.go.kr
|
국회방청안내
- 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되며 12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원회 방청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또는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방청 : 의회경호담당관실(T. 02-6788-2761)
- 위원회 방청 : 각 위원회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