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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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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참관

    본회의장참관 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방청석)을 참관합니다.
    •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본회의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를 제공합니다.

    참관 안내도

    참관 안내도

    본회의장 및 중앙홀 전시실 소개

    • 본회의장 (제1회의장) 사진 본회의장 (제1회의장)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큰 회의장입니다.
    • 국회상징물 사진 국회상징물 무궁화 꽃 안에 한글로 국회라고 새긴 모양을 가진 상징물입니다.
    • 의장석 사진 의장석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좌석입니다.
    • 발언대 사진 발언대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대입니다.
    • 속기사석 사진 속기사석 1인당 5분씩 교대로 본회의 내용을 속기하는 곳입니다.
    •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사진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참관해설을 듣거나, 실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시간

    본회의장 참관 운영시간
    월-금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17시(총 6회) 1회 최대 150명
    :10시, 11시, 12시(총 3회)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본회의장 참관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인당 최대 1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3개월 간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참관접수처(본관 후면)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됩니다(예약시간 정시에서 5분 경과 시 입장 불가).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말에는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국회의사당 또는 국회박물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사용 가능한 신분증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적용
    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
    증명서
    성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19세
    미만
    여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정보
    통신
    기기
    공통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참관문의 및 접수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문의전화02-6788-2865, 4865
    (참관접수처)
    이메일 이메일 visitor@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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