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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단

    •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
    •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 실시

    의장·부의장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

    의장 당적 보유금지

    •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함.

    의장 권한

    •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
    •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

    의장 직무대리

    • 의장 사고 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대행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대행.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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