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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6-16
    • 2425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6일(목),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


    □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임
    ○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음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임


    □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 것에 있음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들이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 (02-6788-4721)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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