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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면제 한도 등 결정 시 노사간 대립 쟁점 해결해야 -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6-15
    • 1394

    근무시간면제 한도 등 결정 시 노사간 대립 쟁점 해결해야
    -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5일(수),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이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2022.05.29. 본회의 의결)으로 공무원·교원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무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되었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근무시간면제의 시간 한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그리고,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근무시간면제 단위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무시간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과 더불어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명종 입법조사관(02-6788-4734, myung@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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