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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6-20
    • 1209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20일(월),「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24.7%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임
    ○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마련에는 성공하였으나,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를 실행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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