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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고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3-02-22
- 2195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 제20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법인에 대하여 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 회 사 무 총 장
※ 처분대상 법인 등 세부 공고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3. 2. 23. ~ 3. 9.
※ 공고방법 : 국회공보 게재,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 문의처 :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02-6788-2930, 국회의원회관 3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