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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2023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3-02-06
    • 1294


    1. 관련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기간 및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상세한 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 국회소속기관, 위원회 등 처리과별로 단위업무와 기록물철을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국회기록물 분류의 기본지침
    ·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2023년 1월 27일 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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