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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18
    • 1448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음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음
    ○ 합헌 결정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바,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임
    ○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수호는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음
    ○ 앞서 3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되었음
    ○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음
    ○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헌재 심리 당시 비례대표선거가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고,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허석재 입법조사관(02-6788-4531)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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