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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10-31
    • 16330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폭 개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 주요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2조원(순액법 기준 0.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세목별로는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3.1조원)가 가장 컸으며 세부담(귀착) 측면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3.3조) 감소가 가장 컸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3.1조원, 5년 누적)보다는 1.1조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 차이(△1.0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 또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부 주요 항목을 시행령 개정 등 위임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여건 점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세지출 규모는 77.1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기획재정부가 9월 재추계한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반영 시 2023년 국세감면율(15.9%)도 법정한도(14.3%)를 1.6%p 초과하며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다.
    ○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의 국회 제출, 법정한도 산식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이와 함께 연례적 일몰기한 연장 문제 개선 방안,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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