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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 기념사

    • 2024-03-12
    • 9882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소중한 첫걸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오늘 국회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임시의정원 의원 후손과 유족,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시의정원 손정도 제2대 의장님의 손자 손명원님, 김인전 제4대 의장님의 외손녀인 최혜경님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미년 31,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슴마다 품고 있던 불굴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숭고한 역사였습니다. 선각자들은 3.1 독립정신을 받들어 민족과 광복을 위한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최초의 입법기관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머나먼 타국 상해에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황제의 나라인 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민국으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만들었고, 오늘의 슬로건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410일 개원해 해방을 맞이한 19458월까지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입법부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 부분 임시의정원과 맞닿게 됩니다. 임시의정원의 정신을 기리는 일은 우리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기념식이 열리는 중앙홀 벽면에는 지난 2019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여야 합의로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全文)과 임시의정원 초대 의원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선각자들은 절대권력이 아닌 의회의 조화로움을 통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국정을 꿈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소중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녕 초대 의장과 현재 국회 도서관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 홍진 선생을 비롯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해 통일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꿰뚫었던 통찰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530일이면 제21대 국회를 마감하고, 22대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합니다. 부디 국회에 들어오게 될 새로운 구성원들은 정치를 하는 최고의 목표로 국민통합을 지향하며,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시작’,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5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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