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의원활동

    • HOME
    • 의원활동
    • 국회의장
    • 연설문

    연설문

    창닫기

    김진표 국회의장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사

    • 2024-02-19
    • 15763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24년 국회의 첫 개회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회식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미래 청사진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로 올라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진국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 자살률 1,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는 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3개월 반, 21대 국회의 전성기 만들 마지막 기회

     

    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에야 현역시절을 뒤돌아보며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가 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지난 3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4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안건 66건을 처리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135, 20대 국회에서는 20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저 역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훗날 의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인구절벽 심화, 5년 단임제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이 원인 중 하나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올해는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자녀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극한 경쟁 사회에서 맞벌이를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1.13명에서 2023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최우선적으로 2006년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의 모범국가인 프랑스도 가장 낮았던 19941.66명의 합계출산율을 20102.02명까지 다시 끌어올리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이 단순히 적극적인 이민정책 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는 80년대부터 세제혜택, 가족수당기금 확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직장과 양육의 균형을 추구한 제도개선, 개방적인 가족규범 허용 등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랑스가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즉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전국가적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2.1명을 목표로 파격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도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인구학자인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어도 저출산 대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개헌안에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의 목표와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공교육혁신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의 의무를 담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해 헌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실천력을 불어넣고, 헌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헌법에 못 박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축소사회로의 진행 관리, R&D와 경제활동인구 확보 전략 시급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사회로의 진행은 필연입니다. 축소사회로 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계 1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기존 균형발전 정책을 수정해 수도권 R&D 집중전략으로 회귀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인구 확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상하면서 각국이 해외인력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ODA사업을 활용해 해외인력을 현지에서 직접 교육해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와 R&D 전략은 경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 절대다수 공감대 얻을 수 있는 개헌주제에 초점 맞춰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87년 개헌 이후 3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국가 미래과제에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심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어도 집권 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5년 단임제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환경에서 개헌블랙홀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움직이려면 국민 절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헌을 추진한다면 출발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국가과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개헌의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과제를 헌법에 담는 조치도 현재의 개헌 절차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1949년 이후 66, 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개헌 절차는 확정된 개헌안에 대해 찬반만 묻는 식입니다. 정작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개헌안의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개헌절차법에 국민참여회의 구성을 명시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덧붙여 헌법 관련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파행반복 국민 참정권 침해, 현실맞게 절차 개선해야

     

    의원 여러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 예산심사와 입법, 보다 정교한 절차마련 필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원배분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하여,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편성한 예산을 고친다는 것은 예산안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편성과 심사를 분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정부와 의회가 함께 편성합니다. 우리와 반대로 예산안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도 실제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편성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편성과정에서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안돼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에서 2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25,6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둔다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임 상임위로 운영하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시 최대 3개월로 정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수정 등을 이유로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열어주길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작가가 지목한 우울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지적이지만, 저는 그 영상 말미에 언급한 전쟁과 절망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한국인이 가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회복력에 방점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입니다. 위기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24년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정치는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에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의회주의가 만발한, 의회주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