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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의사당) 원본데이터

    기타
    • 2014-01-09
    • 2790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열리는 원본파일입니다.) 국회의 상징인 커뮤니케이션마크는 아래 '사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아 래 [국회 커뮤니케이션마크의 사용범위] ① 커뮤니케이션마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회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각종 인쇄물,홍보물 2.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각종 인쇄물,홍보물 3.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각종 인쇄물,홍보물 4. 그 밖에 대한민국국회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국회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방송은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국회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02-78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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