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기간 및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상세한 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 국회소속기관, 위원회 등 처리과별로 단위업무와 기록물철을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국회기록물 분류의 기본지침
·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2024년 2월 2일 기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