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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3-07-26
- 1908
2023년도 제5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1. 국회 뉴미디어 소통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2. 독일 통일에 따른 법체계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 – 1,500만원(3개월)
3.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생산성과 입법효율성에 대한 G7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 의회 내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00만원(5개월)
4. 미국 인사청문제도의 후보자 검증 절차에 관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5. 한중의회외교 발전방안 연구: 한중의원연맹 등 활동방향 제언 - 2,000만원(4개월)
6. 국회 조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 - 2,000만원(5개월)
7. 인공지능 발전이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00만원(3개월)
8. 인구위기 상황에서 우리군의 미래 병역제도와 정예병력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 1,000만원(3개월)
9. 최저임금제 적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연구 : 플랫폼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저보수제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700만원(3개월)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1,000만원(3개월)
11. 국회 민원 업무 분석 및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국회 민원 업무 선진화 모델 연구 - 2,000만원(3개월)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나. 마감일시 : 2023년 8월 8일(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첨부파일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송부
- 메일 제목 양식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제출(과제명, 단체명)
※ 메일 제목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