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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3호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4-04-30
- 1063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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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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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02-6788-4065)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5호, 통권 제24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3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4-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를 발간했다.
2023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하였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가족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연합 수준으로 연장하고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를 활용하는 등,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