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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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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사회?경제 발전과 법?제도 정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가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 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기획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1대 국회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의 시범분석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세계 국가들과 지식?경험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영향분석사업단 02-6788-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