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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3-12-27
    • 12357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월 27일(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12월 20일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되었다.
    ○ 또한, 의원안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현행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씩 가산되는데 둘째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까지 공제대상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15%, 5.5천만원(4.5천만원) 이하 17%
      ·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되어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 –645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 +35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8조원(순액법 기준 0.8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4.2조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0.6조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대 △0.4조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0.2조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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