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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연금 등 체납사업장의 노동자… 횡령_ 국민연금 수급기간 미인정_ 금융 대출 제한 등 3중고 겪어'

    국회의원 김영주(金榮珠)의원실
    • 구분 : 국회부의장
    • 국회부의장 : 김영주 국회부의장
    • 2023-10-20
    • 50149

    국민연금 등 체납사업장의 노동자


    4대보험 횡령, 국민연금 수급기간 미인정, 금융 대출 제한 등


    3중고 겪어



    - 피해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95%5인 미만

    -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기간 인정 받지 못한 노동자 수 파악 못해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의 유일한 구제수단인 개별 기여금 납부제비용부담으로 전체 체납통지 노동자 대비 사용율 0.2%애 불과, 구제수단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것

    - 김영주 의원 원천징수제도의 제도적 허점으로 성실하게 일한 영세기업 노동자 이중 3중 피해 입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편도 검토해야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의 피해가 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고, 이들의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63천개소이고 체납액은 6,883억원(2022년 기준)이었다.[1]

     

    [-1] 최근 5년간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단위: 천 개소,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수

    86

    88

    83

    72

    63

    체납액

    7,044

    7,725

    8,165

    7,579

    6,883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규모별 체납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57,514(5,170억원), 10인 미만 4,101(933억원), 50인 미만 1,234(933억원), 100인 미만 34(69억원), 300인 미만 14(50억원), 300인 이상 1(47억원)이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다.[2]

     

    [-2] 최근 5년간 연금보험 규모별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86,446

    7,044

    88,362

    7,725

    82,726

    8,165

    72,086

    7,579

    62,898

    6,883

    5인 미만

    75,921

    4,612

    78,131

    5,137

    74,142

    5,647

    65,332

    5,469

    57,514

    5,170

    10인 미만

    7,912

    1,273

    7,717

    1,367

    6,478

    1,345

    5,176

    1,133

    4,101

    933

    50인 미만

    2,483

    900

    2,398

    967

    2,014

    904

    1,502

    724

    1,234

    615

    100인 미만

    98

    150

    85

    142

    70

    151

    58

    124

    34

    69

    300인 미만

    31

    105

    29

    101

    20

    68

    17

    69

    14

    50

    300인 이상

    1

    4

    2

    12

    2

    50

    1

    59

    1

    47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다수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통지 근로자수

    (단위: 천개소, 천명, 억원)

    연도

    체납사실 통지현황*

    사업장수

    통지 근로자수

    통지금액

    2018

    305

    969

    1,693

    2019

    294

    907

    1,677

    2020

    260

    885

    1,878

    2021

    252

    806

    1,728

    2022

    252

    779

    1,650

    * 해당 연도에 체납사실을 통지한 전체 근로자수(112월까지 통지월 기준)

    ­ 체납사실통지 후 추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포함된 수치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이런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대비 개별납부한 노동자 비율은 0.2% 수준인 것이다.[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개별납부 근로자수

    (단위: )

    2023

    2022

    2021

    2020

    2019

    1,024

    3,071

    1,934

    3,377

    376

     

    매년 1.1.12.31. 기준의 개별납부 현황임(2023년은 1.17.31.)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들은 급여수준도 높지 않고 월급까지 연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이들 노동자에게 개별납부하라는 것은 가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제한의 불이익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보 366만건, 국민연금 4만건에 달했다.[5]

     

    [-5]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등에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현황

    2023.7.31. 현재 (단위: 천건)

    구분

    발급년도

    2023.7

    2022

    2021

    2020

    2019

    건강보험

    87

    747

    1,833

    996

    -

    국민연금

    3

    10

    17

    10

    -

    납부확인서 발급 프로그램에 제츨기관 입력항목 추가(’20.6)이후 현황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민원제기 건수만 5년간 321건에 달했다. [6]

     

    [-6] 최근 5년간 대출제한 등 민원 제기 피해사례 관련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례건수

    2023.7.31. 현재 (단위: )

    연도

    사업장 보험료 체납 관련 민원 제기 건수*

    2023.7

    67

    2022

    84

    2021

    55

    2020

    77

    2019

    38

    * VOC(인터넷상담민원) 업무유형이 직장보험료체납/대출인 건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며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제도적 구멍으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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