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37건 심사·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02
    • 1660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37건 심사·의결
    - MBC·KBS·EBS의 이사회 구성 다양화,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작성 의무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어제와 오늘(12. 2.)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법률안) 8건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어제 박성중 간사를 포함한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 정회 중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조승래) 회의에서는 이 법률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의결했다.


      어제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KBS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MBC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3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EBS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시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게재자 또한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대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통신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와 점검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을 신설하고,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기관 등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번 「방송법」 등 개정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