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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계획 변경 및 법률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09-23
    • 812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계획 변경 및 법률안 심사
    -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서울시, 경기도 추가(10월 14일)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상정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9.23.)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증인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1건 및 신규 법률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4일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인 및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현장 시찰은 10월 19일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국정감사 일정 및 장소는【붙 임】 참고


    다음으로 9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개회한 국토 및 교통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1건을 의결하였으며, 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및 무등록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등록리츠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며,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임시검사 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8일(수, 14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감사 일반증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끝.


    【붙 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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