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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08-30
    • 1582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8. 30.(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이 유 림 (02-6788-4762)
    담 당 자
    사서사무관 송용숙 (02-6788-4763)
    전문경력관 김성훈 (02-6788-4764)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1호, 통권 제20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30일(화) 「의사조력사망 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1호, 통권 제20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의사조력사망’과 ‘안락사’, ‘존엄사’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사조력사망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규율하는 법과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처방만 하는지 또는 직접 투약하는지 등을 구분하고, ‘의사조력사망’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 회복가능성, 증상의 급속한 악화,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존엄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넘어서는 ‘의사조력사망’ 등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의사조력사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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