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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공교육 AI 역량 혁신 위해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의장비서실
    • 구분 : 국회의장
    • 2023-12-21
    • 6106

    공교육 AI 역량 혁신 위해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 특별교부금 비율 3년간 0.8%p 상향해 교원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사용 -

    - 김 의장,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방치하면 어떠한 저출산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 판단 -

    - AI 활용해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교사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

    - 2024년에도 저출산 극복을 제1과제로 삼고 정책제안 이어갈 계획 -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안 내용 중 수정사항: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20242029)에서 3(20242026)으로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을 1%p에서 0.8%p로 조정

    **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비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97:3에서 96.2:3.8로 조정

     

    이 개정안은 김 의장을 비롯해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831일 발의했다. 이후 92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같은 달 30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218일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폭을 1%p에서 0.8%p로 조정해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가 일상화되는 시대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는 흡수하고, 교육·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해소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23년 국회에서 열린 AI시대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5),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12) 등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꼽고, 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속 강조하면서 AI 학습 분야야말로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큰 강점을 가지는 분야라고 봤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학생 개개인은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인 만큼 AI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 의장은 2024년에도 저출산 극복을 제1의 과제로 삼아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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