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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규제완화 개선 방안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를 중심으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12-21
    • 2126


    금산분리 규제완화 개선 방안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를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21일(목), 「공정거래법상 금융규제의 동향과 쟁점 –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입법발의안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지배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금융에 대한 소유·지배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금융 관련 법률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도 금산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에 금산분리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 지분 동시 소유 금지(법 제18조제2항),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법 제19조제3항제3호), △대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법 제25조)이 있음


    □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설립·운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해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음(법 제20조)
    ○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개정 취지로 두고,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원발의안(추경호의원, 윤재옥의원, 권칠승의원,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사업의 성장 모델을 확보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던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특히,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내 벤처생태계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VC의 긍정적 기능은 살리되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나 경제력 집중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CVC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제시되었던 ‘△허용 CVC의 범위 확대, △CVC의 자금조달 및 해외투자 제한 규정의 완화’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창업기획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는 물론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종합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지주회사의 허용 CVC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유인이 있음
    ○ 둘째, 투자조합 간 공동 운용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투자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외부출자 비중(현행 40%)을 일정 부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외부출자 비율의 상향폭은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기술과 신사업 모델에 기반을 둔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여 창출되고 있고, 국내투자 여부에 대한 CVC 자체의 선택을 존중하는 점을 고려하여 CVC의 해외투자 한도(현행 20%)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향후 벤처투자 생태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활발한 벤처투자가 기업가치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벤처캐피털 투자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B(전환사채)·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투자가 보통주 중심의 모험자본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국내 벤처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 주체가 금산분리 원칙을 와해하지 않으면서도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질적 발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최은진·박미영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02-6788-4586, gracechoiej@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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