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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소위,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작성일2023-07-14
  • 조회수2478

산업특허소위,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 제정안 의결
- 공사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7월 13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 경제자유구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체납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체납 과징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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