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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제한토론,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와 다수결 원리가 조화되는 의회민주주의 구현 수단으로 거듭나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3-07-14
  • 조회수1736


국회 무제한토론, 소수파의 의견 개진 기회와 다수결 원리가 조화되는 의회민주주의 구현 수단으로 거듭나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4일(금),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략인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수단 중 하나로, 소수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수결 원리에 따름으로써 의회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함
○ 국회가 무제한토론제도를 도입한 2012년 5월 이후 2023년 7월 10일 현재까지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무제한토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무제한토론제도가 오히려 다수파와 소수파 간 갈등의 원인으로 주목받기도 함
○ 헌법재판소 2020.5.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2헌라2 결정 등


□ 이에 무제한토론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안건) 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결의안·승인안·선출안 등 의안, 청원 또는 동의(動議) 등으로 매우 다양하므로, 국회 관행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과 배제 안건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종결 방식) 단순 과반*의 의결정족수만을 요구하는 ‘회기 결정’으로 가중 과반**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받는 ‘무제한토론 종결’이 가능하게 되는 ‘우회 전략’이 소수자의 참여를 제한해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무제한토론 신청 이후부터 종결 전까지 회기를 결정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순 과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가중 과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 (찬성토론 허용) 부결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 소수파가 찬성토론을 할 수도 있는 예외적 상황의 가능성과 무제한토론에서 찬성토론을 허용한 적 있는 전례 등을 고려해 반대자와 찬성자 간 교대 발언 원칙을 정한 「국회법」 제106조제2항을 무제한토론제도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의제 관련성) 무제한토론에서 ‘발언 시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46조마저도 배제하게 되는바,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전례(2016.2.23.)를 고려해 무제한토론에서 발언 원칙의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 입법조사관(02-6788-453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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