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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처)
    • 구분 : 국회예산정책처
    • 2024-07-09
    • 8408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8일(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집행실적이 저하되고 사업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농업·농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를 통한 중소농 소득안정화와 공익기능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농정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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