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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4269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5일(금)「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코로나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수도 늘어남에 비례하여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하는 실효율도 증가하고 있음


□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다중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컨설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상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감면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연체 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워크아웃을 통상 7~8년의 기간 동안 상환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원 확보가 우선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속도감 있는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 성실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추가 감면 하거나 소액채무는 즉시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김대성 입법조사관(02-6788-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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