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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 행정부에의 결과통보절차 개선 필요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2709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 행정부에의 결과통보절차 개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25일(화),「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헌법상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법원이 명령·규칙 등이 위헌·위법이라 판단한 경우라도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법령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 내부 준(準)사법절차인 행정심판 등 사법적 절차에서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권한 있는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이 보고서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 현행 「행정소송법」제6조가 통보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통보의 대상을 ‘대법원판결’로, 공고 방식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개선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통보 상대방 확대, 통보 대상 확대, 공고 대상에 판결의 중요 취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현재는 행정소송에만 통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민·형사소송 및 비송사건에서도 규범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서도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심리과정에서 위법·부당 판단 또한 소관 행정기관과 법무·법령정비 담당 부처 등에 전달될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대 행정이 목적달성 수단에 행정입법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 행정입법에 대한 적정성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예정한 사법적 통제 등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먼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이 적절하게 입법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 이는 헌법기관 존중의 측면에서 기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02-6788-4545, jylee21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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