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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6-14
    • 3115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필요
    - 남북공유하천 수자원 활용을 위한 Water-Energy Trade 고려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7일 (월)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월부터 의회 차원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북한·남북관계 TF」를 설치해 비정치적·비군사적 이슈에 관한 학제·기관 간 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이 보고서는 그 노력의 하나로 발간됨


    □ 우리나라는 북한과 북한강, 임진강 등을 공유하는데, 하류측 우리나라는 상류측 북한의 급작스러운 댐방류에 의해 홍수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댐방류량이 줄어 물이용이 제한되어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임
    ○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속화되며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남북공유하천의 재해예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한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Energy Trade)’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류측 북한은 홍수기 댐방류에 앞서 방류량, 방류기간 등을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고, 평상시 방류량은 남북 협의에 따라 결정함
    ○ 하류측 우리나라는 북한의 댐방류 통보를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일정 수량을 공급받아 가뭄을 예방하는 한편, 공급받은 수량을 활용해 전력생산량을 늘려 북한에 보상하는 방안임


    □ 다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공유하천 환경생태계 조사ㆍ보호, 수해 방지 등을 의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UN 국제하천 협약?에 기반한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향후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상의 남북한 물관리 협력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물-에너지 거래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개별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더불어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를 추가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함께 국제사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협력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02-6788-4603, jinsookim@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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