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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장비서실
    • 구분 : 국회의장
    • 2024-06-10
    • 7163

    415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도 아쉽습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오늘 이후라도 여야가 더 깊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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