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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6-10
    • 1964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11일(화),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함


    □ 2024년 3월 기준 전력거래소 회원사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은 약 230MW이고 풍력산업협회 조사 용량은 124.5MW이고, ’23년 말 현재 건설계획 및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소는 47개 사업, 총 16,659MW이나 보급은 미미한 상황임
    ○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설치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골자로 하는 3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말 폐기됨
    ○ 공공주도 사업개발 입법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① 풍황계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의 선점과 이의 거래에 따른 발전사업 지연,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③ 국내 해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해상풍력의 낮은 이용률, 그리고 ④ 송배전망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임


    □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과제를 제안함
    ○ ? 공공주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무리, ?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매개 역할 강화, ?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 해상 송변전시설의 확충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재국(02-6788-4597, yuj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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