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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서(공개)

    • 박**
    • 2024-04-27
    • 34
    • 0
    기피신청서(공개)


    수신 : 광주고등법원장님
    발신 : 박관수
    사건 : 2023재누1048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신청인(재심원고) 성 명 : 박관수
    주 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연락처 : 생략


    신 청 취 지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48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판사 양영희, 판사 이호산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 사건 재판장 판사 양영희님과 판사 이호산님은 저와는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데, 2024. 04. 04.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기일을 2024. 05. 09. 10:00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재심원고, 본소원고, 원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재판진행 내용을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두분(재판장 양영희 판사님과 이호산 판사님)은 공모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4. 4. 4. 14:50경 변론기일녹취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 2024. 4. 4. 14:50경 변론기일녹취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표지쪽)
    녹취 의뢰인 : 박관수
    녹 음 날 짜 : 2024년 4월 4일(목) 14:50
    녹 음 분 량 : 전체 49:27초 중의 32:00초~43:40초까지의 내용
    녹 음 장 소 : 광주고등법원 법정 403호(법정동 4층)
    참 석 자 : 박관수(재심원고) / 재심피고 대리인 / 재판장(양영희) 판사(이호산)
    --------------------------------
    이 기록은 녹음 내용과 상위 없이 작성되었으며, 화자의 구분은 의뢰인의 구술에 따라 기록한 것임.
    2024년 4월 22일
    속기사 임순복 (날인)
    ----------------------------------------
    “---”부분은 청취불능 부분이며 일부 심판 사투리는 표준어로 바꿔 기록함
    ---------------------------------------
    첨단컴퓨터속기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1 (직인)
    【☎ (062) 227-4343】
    -----------------------------------------
    (1쪽)
    녹음 녹취록
    녹음날짜 : 2024년 4월 4일(목) 14:50
    녹음장소 : 광주고등법원 법정 403호(법정동 4층)
    참 석 자 : 박관수(재심원고) / 재심피고 대리인 / 재판장(양영희) 판사(이호산)
    ==================【녹 음 내 용】=================

    【전체 49:27초 중의 32:00초∼43:40초까지의 내용】

    재판장 : 2023제누1048호 원고 박관수 씨,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피고 누구 나오셨죠? 남구청장?
    피고대리인: 네, 이수현입니다.
    재판장 : 이수현 씨!
    박관수 씨 본인입니까?
    박관수 :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 : 앉으시죠.
    이 사건은 재심 원고인 박관수 씨가 제기한 재심 소송입니다.
    재심 소송 청구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박관수 : 예. 우선 제1심 사건 보면 갑제2호증인데 지금 1호증이라고 잘못 썼는데, 우선 준비서면을 봐주시면 거기에, 일단 보고 같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갑제
    재판장 : 갑2호증?
    박관수 : 예. 갑제2호증, 이 사건의 기각 이유를 상지관절 장애 3급 4호에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신체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1심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그것은 갑제2호증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657 판결문 5쪽에서 9쪽, 7쪽,

    (2/6쪽)
    아니 5쪽 17행에서 7쪽 17행으로 지금 현재 오히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애진단서 대중병원 2017년 3월 8일에는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강직 소견을 보여 상지관절 장애 3급 4호에 해당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체장애용 관절 운동 장애 소견서 대중병원 2017년 3월 8일 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에 관하여 견관절 88% 제한, 주관적 90.3% 제한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중간을 생략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야 2호증 7쪽에 보면 원고의, 5항.
    원고의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자료, 예컨대 신체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다.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체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1심 구단657.
    그런데 제가 본안 소송에서 이것이 을제1호증, 그러니까 갑제1호증이죠.을제2호증, 이것이 소견서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9호,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서 이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인자 을제7호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갑제3호증에서 갑제13호증까지 이것을 측정해서 이것을 확보하게 돼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게 돼가지고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인자 그것은 원고가 2021년 5월 13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김영신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다가 같은 해에 7월 2일날 넘어져가지고 우측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이때 팔에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측 팔을 짚었으면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차로 조선대학교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20여 바늘을 꿰매는 그런 치료를 받았

    (3/6쪽)
    습니다. 이것은 갑제5호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우측 팔의 골절 부분이 그때는 골절되어서 치료를 받고 2021년 7월 13일부터, 그러니까 17일까지 2022년 1월 17일까지 관절 치료를 받고, 을 제7호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9호에 의해서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이것은 팔을 저는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다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좀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손이 붓고 팔이 아프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골절되어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재심사유 된다고 해서 재심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재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신 게 재심소장을 냈고, 준비서면도 있죠? 준비서면, 준비서면까지 다 내셨는데 오늘 전부 다 말씀하신 걸로 할게요.
    박관수 : 준비서면이 제출한 것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재판장 : 예. 정정신청서도 내셨잖아요?
    박관수 : 예?
    재판장 : 정정신청서도 내신 거
    박관수 : 정정신청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거기 3항에 보면,
    재판장 : 예. 오류가 있습니까?
    박관수 : 3항. 밑에 3항. 3항에 보면 4/9쪽인데 4/9쪽이 아니고 5/9쪽으로.
    재판장 : 5/9쪽?
    박관수 : 예. 5/9쪽. 그다음에 6/9쪽이 아니라 7/9쪽으로.
    재판장 : 예, 7/9쪽.
    박관수 : 예. 그다음에 밑에 가장 밑에 거기도 4/9쪽이 아니라 5/9쪽으로.
    재판장 : 5/9쪽.
    박관수 : 그다음에 여기도 7/9쪽으로 해서.
    재판장 : 조서에 정정해서 넣겠습니다.
    박관수 : 예.

    (4/6쪽)
    재판장 : 지금 4월 4일 자 준비서면 정정 신청서 중 3항에 4/9쪽을 5/9쪽으로, 6/9쪽을 7/9쪽으로, 4항에 마찬가지로 4/9쪽을 5/9쪽으로, 6/9쪽을 7/9쪽으로 정정한다.
    박관수 : 예예.
    재판장 : 그렇게 정리할게요.
    박관수 :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재판장 : 오늘 서증들 다 제출하셨고, 그런데 서증목록이 잘못됐어요.이것은, 사무관님!
    사무관 : 예.
    재판장 : 1호증은 괜찮네요. 이거 다 바꿔서 정리할 수 있겠죠?
    사무관 : 연결해서요.
    재판장 :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알고 있으신 갑1호증 있잖아요. 1호증을 27호증으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박관수 : 아, 그럽니까?
    재판장 : 예예. 계속 연결해서 내셔야 되니까, 27호증 28호증 이렇게 해서 쭉 나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박관수 :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재판장 : 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관수 : 예예.
    재판장 : 그렇게 하고, 피고도 답변서 내셨는데 답변서 내용이 뭔가요?간단하게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피고대리인: 네. 우선적으로 일단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장애인등록 절차를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21년도에 지금 추가적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우측 어깨 관절에 추가 골절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원고가 패소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5/6쪽)
    없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재판장 : 예, 그래요. 그러면 6호증까지 내시고 서면 다 진술한 걸로 하겠습니다.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관수 : 네.
    재판장 : 재심 대상 판결을 지금 원고가 당초에 뭘로 쓰셨냐면 광주지방법원, 지방법원으로
    박관수 : 2018구단
    재판장 : 2019구단657 이렇게 사건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재심 대상 판결로 삼으셔야 되는데,
    박관수 : 아니, 저기 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자 이것을 1심에서 걸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 걸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1심에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심에 걸 제출했습니다.이걸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사실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하자면 변호사님들 상담해보고 말하자면 법률공단까지 다 상담을 해보고 그러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장 : 그럼 1심 판결이 지금 원고 주장하신 재심 대상 판결이라 이 말씀인 거죠?
    박관수 : 예, 그렇습니다. 예.
    판 사 : ---
    재판장 : ---
    (판사님들의 대화소리 청취 불능)

    재판장 : 그러면 2018년 구단 657 사건하고 그에 따른 항소심 판결까지 전부 다 재심 대상 판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판단 해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빼는 것보다.
    박관수 :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
    지금 원고가 주장하시는 재심 대상 판결은 2018구단657 사건과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2019누10831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종결하겠습니다. 5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끝】
    --------------------------------------------------

    나. 위 “가.”항의 녹취록을 보면 재판장 양영희 판사님은 이호산 판사님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미리 공모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음을 구태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 원고는 2024. 4. 6.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4. 12. 2차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 4. 24. 3차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변론재개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재판장 판사 양영희님과 판사 이호산님은 민원인과는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하에 공모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셨는데, 아마도 두 분 판사님께서도 민원인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되어 이 기피신청서(공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53호증3. 2024. 4. 4. 변론기일녹취서 전문 1통
    2. 2024. 4. 27. 현재 이 사건 사건진행내용 1통 끝.

    2024. 4. 27.

    위 민원인(원고) 박 관 수(인)

    광주고등법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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