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소통마당

    • HOME
    • 소통마당
    • 국민제안

    국민제안

    창닫기

    1. [선거제도 , 국회의원급여 , 국회의원임기내 사적인 수익활동 금지, 헌법개정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 송**
    • 2024-04-25
    • 21
    • 0
    [선거제도 , 국회의원급여 , 국회의원임기내 사적인 수익활동 금지, 헌법개정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국회의원 급여와 선거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자유주의판 동물농장같다.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거기서 서로 권력과 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그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니 의원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국민들이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규칙을 생각하고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이기 위하여

    전년도 국민평균급여를 산정하여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급여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그리고

    선거비용의 불평등과 선거비용을 만회하거나
    선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단순히 짧은기간의 차별적인 선거활동으로 피선거인을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대하여
    피선거인의 선거활동은
    1) 공식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공식적인 일정에 의한 선거활동외
    개인적인 선거조직활동을 금한다.

    를 제안한다.

    2.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급여나 선거제도에 대한 글이나
    헌법 131조 132조 133조에 대한 글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본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의원, 구의원,시의원 등) , 장관, 지자체장
    그 자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줄을 세우거나
    권력과 부를 축척하는 자리가 아니며,
    국민 모두의 입장과 환경을 배려하여
    적정하고 적당한 법과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평안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게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익에 몰두한다면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그러므로 공적인 자리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자신과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이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의원(도의원, 구의원,시의원 등) , 장관, 지자체장의 급여를
    국민평균급여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급여예산정책처 설치를 제안합니다.

    ㅡ 공급처(고위공직자급여예산정책처)는
    대통령, 국회의원(도,구,시,군 의원), 장관,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일을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행정부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이다.

    2)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도,구,시,군 의원), 장관,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의 임기내 해당 직위의 급여 이외에 사적인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해당직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사익을 제공하는 활동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3. [헌법개정) 헌법 131조ㆍ132조ㆍ13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그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의 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입법ㆍ국회에 대한 권한 등이 있고
    행정과 사법 등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국회의원의 권한만 너무 부각되었을 뿐
    어떻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과정과 절차와 조직이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

    소통과 순환이 안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뜻과 의견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반영할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ㆍ 국민에 대한 ㆍ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몇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며 싸우고 있고, 특권을 방패삼아
    국민과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법ㆍ행정ㆍ사법과 대등하게
    모든 국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조직을 헌법으로 만들어

    3권이 아니라 4권의
    전체 순환과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에서 131조ㆍ132조 추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국회ㆍ지방의회에 국민의 의견 반영]

    131조
    1항
    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역민 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원과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국회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
    4항
    해당조직의 구성원 명단은 공개되며,
    해당조적의 구성원은 4년 임기후 국민의 평가에 의한
    인사발령구조조정으로 재구성된다.

    132조
    1항
    각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내에
    지역민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원과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지방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지방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
    4항
    해당조직의 구성원 명단은 공개되며,
    해당조직 구성원은 4년 임기후 지역민의 평가에 의한
    인사발령구조조정으로 재구성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에서 133조 추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국민소환제, 국민소환투표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행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사익에 몰두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였을 경우
    국민소환제, 국민소환투표제를 통하여 그 직을 박탈할수 있다.

    133조

    1항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수 있으며, 투표인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2항 지방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수 있으며, 투표인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ps.

    [1] 사람에 줄세우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고 양심껏 소신껏 하도록 해주십시오. 보수와 진보 등 전체를 아우르고 조율하고 융합하는 중앙당[국민행복당, 국민민주당 ]으로 다시 모여 새롭게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해나가고 바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이겨서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전부 말아먹고 도태시켜 온 것이 ㅇㅇㅇ에서 해온 것이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범죄와 타협하고 잘못된 것들을 덮고가고 또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또 그것들의 반복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털건 털고 가고, 법앞에서 공정하게 해나가며 법과 질서를 바르게 하여 서로를 바르게 세워나가야지 내편으로 보인다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은 법과 질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법과 질서들을 엉망으로 해가면서 선거에서 이겨본들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처음의 뜻대로 바르게 시작하고, 아직 바른 뜻을 가진 분들을 모여 새로운 당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무조건 이기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자신과 서로를 바르게 하고 법과 질서를 바르게 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바르게 설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이기게하는 정당으로 바로서기를 바랍니다.
    서울, 광주, 부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수와 진보의 중앙에 메가중도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양쪽의 장점들만 흡수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1) [중앙당 ]
    ㅡ 국민행복당 (국민이 행복한 당,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당, 국민의 행복을 위한 당, 국민의 행복에 대한 당, 국민의 행복에 의한 당) , 국민민주당(국민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 국민민주주의를 위한당, 국민민주주의에 대한 당, 국민민주주의에 의한 당)으로도 불린다.
    ㅡ 중앙당의 목표 (국민전체의 평균소득과 국민전체평균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중앙당은 중도당으로서 양쪽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2) 중앙당은 국민의 힘을 이용하고 국민의 주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당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한 정당이다.
    (3) 중앙당은 중도당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쪽에도 포용적이어서 양쪽의 덕망있고 합리적인 인사를 두루 포용할수 있으며, 양당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양당을 정화하며 조율하고 조화롭게 하고 바르게 한다.
    (4) 중앙당은 스스로의 이익과 이권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목표로 한다.
    (5) 중앙당은 해야할 일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중심당으로서 양당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연대를 확장하고 강화한다.

    2) [중앙당]의 형성과정
    ㅡ 중앙당(중도당) 세력형성을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
    ㅡ 방향성 및 목표 설정과 당원 개인차원의 방향성 및 목표를 제시하여 세력을 결집

    (1) o당 => 중앙당으로 당명변경
    (2) 실용주의(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또는 지속가능한 정책) 중도당으로 목표 재설정
    (3) 자연적으로 극우, 극좌 등 분리재형성 및 재결집
    (4) 중앙당(중도당) 기반(씨앗) 만들기


    [3] 그리고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양심과 공정성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공수처장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해야할 사법권이 다른 권력기관의 사익에 편승하며
    공정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기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반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
    1)국민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등의 투명화, 편리화, 효율화 등을 위하여 그리고 정책의 효율화, 정책의 여론반영 등을 원활히 잘 이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본인확인을 기반한 국민투표, 국민여론조사 핸드폰앱을 만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2) 공천권이 기득권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민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앱이 현실화되면 그 앱을 통하여 각 당의 공천권을 국민에 의한 국민추천을 하여 지역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ㆍ범죄이력자 등은 자격요건기본기준설정을 하여 1차적으로 거르도록하고 , 투표를 통하여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3) 국민정치
    국민의 정치(각 당의 경선참여ㅡ경선후보선출권, 경선당선투표권)참여를 의무화, 제도화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모든 당이 경선의 지지권과 투표권이 당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지와 투표에 의한 공개경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각당의 선출권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추천과 투표로 결정하며, 지역구 해당지역의 경우 지역구의 선출권에 대하여 지역민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1)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산화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고, 잠시 전산망에 오류가 생긴다고 하여도 곧 회복되는 것이고 잠시 지연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하는 국민들의 국민정치의 관심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국민정치가 제도화 되었을때 사회관계망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2) 국회에 정치인들이 매일 모여서 한다는 것이 정쟁이고, 바른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이익과 정쟁의 꺼리로서 이용할려고만 하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자 해당지역에 국회의사당의 분사로서의 지역 국회사무실을 만들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회의와 투표의 경우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일주일에 1~2 회 또는 월에 3~6회 정도 모여 (전체)회의와 투표 등에 참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5] 현재의 정치제도를 보면 현상황을 이어갈 때 세대가 바뀌어도 기득권의 세습정도로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득권화되어있는 정치가 다음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동시에 국민의 정서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공정한 정치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현 세대가 다음세대로 이어져야 하고
    국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공정한 체제가 필요한데
    문제는 국민의 고른 의견이 어떻게 정치권안에서 머무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권 안에서 머문다는 얘기이고, 새로운 세대의 또는 새로운 사람들의 다양하고 고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안주하고 모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주어지는 직업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이나 각의원들은 또는 각 정당들은 기득권화 되어있고, 그 밖에 정치모임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정치의 보편화 대중화 직업화 등을 위해서
    정치협동조합 같은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급여는 국민평균급여로 동일하고, 공개경쟁 또는 공개오디션등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국민기부금으로 운영되고, 공개국민감사를 통해 내부평가를 받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ㅡ 해당조직은 국회산하의 국민정치중앙부처로서 구성원의 명단이 공개되며,
    2~4년 근무 후 국민의 평가에 의한 인사구조조정으로 재구성된다.
    ㅡ 해당조직은 국회산하 중앙정치기금관리처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외내부 감사조직에 의해 감사를 받고, 국민에게 보고한다.

    (정치코이카, 정치봉사단, 정치씽크탱크, 정치벤쳐, 정치(사회)복지사 등 젊은층과 선의를 가진분들의 정치직업화, 정치조직화 등을 만들어보는것은 어떻습니까?)

    둘째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국민평균급여까지 낮추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한줄 답변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