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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인생을 짓밟고 공익이라며 손해배상하지 않는 법원

    • 방**
    • 2022-09-23
    • 617
    • 0
    국민청원

    2013년 8월 27일 전주지방법원 심재남 공보판사(58)는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저의 형사 항소심 판결문 원본을 저의 동의 없이 공개하였고 군산지원 1심 판결문까지 주었습니다.

    전주지법은 그날 법원장의 결제를 받아 나온 판결문 원본을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기삿거리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송달 해야 할 판결문 원본입니다.
    전주지법 공보실에서 알려 준 사실입니다.

    피고 최영수에 의하면 원본을 열람하여 기삿거리를 고르면 복사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름 두 글자 지웠으니 비실명처리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름 두 글자만 빼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을 미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판 당사자인 저에게는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알리지 않고, 기자들이 취재 없이 판결문만 보고 마음대로 기사를 쓰게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3일 항소심 선고 당시 재판장 박원규(57)와 김성겸(41. 주심), 김송현(40) 또한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형사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신청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시 제한신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는 재판 예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저는 선고일에 출석하였고 당일 상고 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주물 떡 거린 판결문을 저는 며칠 뒤 송달받았고, 전주지법은 형사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신청 안내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최영수 기자(53)는 취재도 없이 판결문을 보고 마음대로 ‘짝사랑 남성 몰래 혼인신고 한 여성 벌금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저의 자세한 개인정보와 남편의 성씨, 사적인 문자까지 공개하여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도 게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라 다른 언론의 기자들이 따라 쓰고 내용을 덧붙여 퍼뜨렸으며 수많은 신문과 언론, 방송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 최영수 기자 2013. 8. 27. 16:36
    네이버 뉴스 – 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16:36
    다음 뉴스 - 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16:38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온라인뉴스팀 17:9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17:49
    YTN 백종규 기자 18:41
    세계일보 고용석 기자 21:11
    네이트판 –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17:49
    다매체 인터넷신문 news etimes
    이타임즈 가자아이 뉴스
    NEWSMATE –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고용석 기자 21:25

    전북도민일보 박진원(전주지법 출입기자)기자, 배청수 기자
    상주로컬신문 노성수(편집 국장)기자
    전국은 지금 www.newsmoa.co.kr/남도일보 배청수 기자
    세계일보 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온라인뉴스팀 김동환 기자, 고용석 기자

    서울신문 8/27, 온라인뉴스부 8/28
    국제신문
    매일신문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MLBPARK
    한국일보 스포츠한국 8/29, 8/31

    KBS 보도 8/27, 뉴스 광장 인터넷광장 8/28
    채널A 종합뉴스 두 줄 뉴스
    YTN 백종규 기자
    SBS 뉴스
    CBS 노컷 뉴스/전북 노컷, 전북 CBS 이균형 기자
    동아일보 뉴스
    국제뉴스 디지털뉴스부
    블로그 뉴스
    블로그 유머뉴스
    PIPA link 뉴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일요신문 2016년 2월 25일 유시혁 기자

    채널A는 저녁 뉴스에 방송하였고,
    KBS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영화 미저리 등 여러 배경 화면을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저와 남편의 성씨까지 화면에 공개하였습니다.

    또 개인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으로 퍼가 셀 수도 없이 퍼졌고, 각색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짝사랑이라는 잘못된 기사에 남편에게 보낸 문자까지 공개하여 심한 악성 댓글이 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문자는 날짜와 순서까지 바꿔 혼인신고 직후 보냈다고 만들어 저를 최대한 이상한 여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는 남편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퇴근 기다리면서 보낸 것으로 남편 누나가 상주로 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법원판결 기사의 비밀입니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어 취재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부는 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선고 날짜를 정하더니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형사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심재남 공보판사는 당사자에게 송달 해야 할 판결문 원본을 기자들에게 열람시키고 복사해 주어 확정 전에는 형사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과 그에 근거한 대법원규칙을 위반하였고,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하였습니다.
    판결문 공개 시 지켜야 할 비실명처리기준도 위반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저는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모함을 당해 증거도 없이 처벌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처벌받았습니다.

    남편 형사합의서를 써주면 남편 누나는 재판 청구 취소한다고 하여 써주자 남편 누나는 오히려 자신의 합의서도 써내라고 괴롭히다가 ‘동생도 합의서를 내지 않고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누나는 저희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 시켜서 기소되어 상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누나의 지시대로 합의서를 안 내다가 저 몰래 상주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그게 들통나자 기소유예 나온 다음 날 저를 고소했습니다.

    합의서를 낼 때는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고소인이 직접 가서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상주경찰서 이재일(48)이 저의 동의도 없이 남편에게서 합의서를 받아주었습니다.

    피소 사건의 담당 경찰 이장우(63)는 저에게 고소 사실을 긴 시간 동안 알려 주지 않아 저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CCTV가 시간이 지나 삭제되었습니다.

    이장우는 ‘자신이 수사하려고 바쁜 일들을 처리하고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했다며’ 멀리 있는 저에게 상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사건 이송도 ‘자신이 수사하고 싶다며’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로 이송 후에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 정연희는 증거도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두 달간 군산지청에 교육을 받으러 온 박상곤 검사직무대리(36. 현재 군산지원 판사)의 실습 대상이 되어 불려 다녔고 ‘증거가 없다. 남편이 거짓말 잘하더라’ 하였습니다.

    남편이 누가 봐도 알 정도로 막무가내로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서민주 검사(44. 현재 김앤장 변호사)는 저를 약식 기소하였고, 군산지원 송현직 판사(43)가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청구를 하였고 김원목 판사(52)는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김원목 판사도 선고 시 제한신청을 고지하지 않았고 안내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2심도 항소기각 되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누나는 동생에게 저를 고소하게 한 뒤 자신의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자신의 남편(자형)과 모든 조사와 재판을 따라다니며 남편에게 모해 위증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복을 하느라 수년간을 따라다니며 불법행위와 무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편의 거짓말과 모함으로 기소된 것이라 대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했지만 대법원 2부는 기사가 난 것을 알자마자 바로 선고 날짜를 잡더니 벌금형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최영수 기자가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짝사랑 얘기로 만들어 인민재판을 한 것입니다.

    인격살인, 정신적 살해, 영혼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저의 지인들과 제자, 학부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사람들은 피하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매장을 당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10년째 혼자 지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을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사회생활, 일상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 환자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집 밖에 못 나오는 저를 뒷바라지 하며 괴로워하던 가족들까지 병들어 부모님은 뇌경색이 되고 동생은 자살했습니다.

    오래전에 최영수 기자와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군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팀장 태석종은 ‘기사는 국민들의 재미를 위해 과장하는 것이다’ 하였고 윤득열, 정동원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라며 고소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청에 고소를 해서 다시 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내려가자 담당 경찰 윤득열이 태석종, 정동원과 함께 행패를 부려 고소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각하로 송치되었습니다.

    송민하 검사(41)는 재수사 지휘나 수사를 하지 않고 최영수 기자는 불기소, 심재남 판사와 다른 기자들은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IP추적은 어려운 일이라며’ 수사할 생각도 없더니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처분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김종필 검사(48)는 같은 날 박원규 판사와 방극성 법원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도 없이 각하 하였습니다.
    군산지원은 제가 피소되었을 때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그렇게 불러 대더니 제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한 고소는 모두 묵살했습니다.

    같은 날 종결한 것에 대해 송민하 검사는 김종필 검사와 ‘시간이 오래됐으니 종결하자’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서민주 검사가 수사 못 하게 했냐’고 묻자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없애지 못하고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긴 세월 고통받다가 대한민국, 최영수 기자,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영수를 구구절절 변호한 송민하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는 그대로 피고 연합뉴스의 답변서가 되었고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패소를 하였습니다.
    민사합의25부 이동욱(57. 재판장. 현재 서울북부지법), 신윤주(50. 주심), 백현민(40)
    사건번호 2019가합41766 손해배상(기) 1심 판결의 요지는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을 열람시켰다.
    특정되지 않는다.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 인정하기 어렵다.
    어떠한 경우도 판결의 공개는 거부할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부적절해 보인다.
    이름 두 글자 지웠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니다.
    기사는 과장을 해도 된다.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 없다.
    좋아하는 남성을 짝사랑 남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이 아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니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공익을 위해서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저의 피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

    저에게 송달 할 판결문 원본을 열람시킨 것은 은폐하고, 비실명처리한 판결문을 공개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 것은 언급도 안 했고, 저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는 ‘경미하다’ 하였습니다.

    판결이 공개인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공개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기자들이 2심 선고, 1심 선고, 둘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지법 2심 판결문에는 일시 장소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1심 판결문까지 주었기에 기사를 쓴 것입니다.
    또 가사 사건은 보도 금지인데 제 사건은 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고를 하여 확정 전이었고, 전주지법과 군산지원이 제한신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책임은 언급도 안했습니다.
    저는 이후 대법원 안내문을 보고 제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저의 판결문은 시간이 지나도 공개되지 않을 비밀이었습니다.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도 특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이며 더구나 저를 알아보고 댓글 단 사람까지 있는데 특정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더 염치없는 것은 특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안된다는 단서까지 덧붙였습니다.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저의 신상을 왜 공개해도 된다는 겁니까?

    재판 때 연합뉴스 송형주 변호사가 특정돼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자 이동욱 판사는 ‘원고가 연예인도 아니고’라며 저에게 ‘특정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짝사랑 남성 몰래 혼인신고 한 것과 같이 살던 남편을 상대로 한 것은 ‘얘기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여성이 혼인신고를 해서 처벌받은 치명적인 내용과 사적인 문자로 인격살인을 당하고, 일과 결혼 모두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모욕적이 아니다, 경미하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은 인권 개념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악플러에게 소송하라고 한 것도 연합뉴스의 주장이었고 그대로 판결 나왔습니다.

    본 판결은 뺑소니입니다.
    피해자야 죽던 말던 책임 안 진다는 오리발.
    법원과 언론이 하면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해도 공익이라는 내로남불.

    심재남 판사의 사건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심재남 판사를 인사이동 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것도 부족해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 같은 민사합의부에 근무하게 만든 법원.
    중증 환자에게 재판 10분 내내 호통을 치고, 법정에서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판결하는 이동욱 판사.

    이 판결 이후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동생은 군대에서 다쳤는데 치료도 못 받게 하였고 그래서 제대 후에 평생을 투병하였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병들지 않았으면 동생을 돌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왔다면 제가 동생을 챙겼고 제 동생은 안 죽었습니다.

    심재남 판사는 저의 인생만 앗아간 것이 아니고 저의 부모님의 노년을 비극으로 만들었고 아픈 동생에게서 보호자를 빼앗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충격 속에서 2심을 했고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하였습니다.
    13민사부 강민구(65. 재판장), 정문경(45), 장정환(45. 주심)
    사건번호 2020나2024562 손해배상(기) 2심 판결의 요지는

    공보판사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확정 전에 취재기자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없지 않다.
    비실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알권리가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추어 그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제한신청 고지에 대한 재판 예규는 훈시규정이라 위반해도 된다.
    특정되지 않는다.
    특정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혼 관계로 보이나 처벌이 사실이니 허위가 아니다.
    짝사랑 남성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니 위법성이 없다.
    사적인 문자를 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사의 법 위반을 인정은 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저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언급 없이 공익이 부족하지 않다.
    판결문만 보면 제가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더 커야 공익보다 큰 것입니까?

    지키지도 않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 재판 예규, 비실명처리 기준은 왜 있는 것입니까?
    국민 모두가 엄격히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왜 피고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왜 공익입니까?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공분하게 만들고 저를 인격살인 한 것은 공익이 아니라 마녀사냥입니다.

    증거를 냈는데도 없다며 묵살하고, 1심과 똑같이 허위도 아니고 모욕적인 표현도 아니라고 하니 제출한 기록(퍼진 기사와 천 개의 댓글)을 보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강민구 판사는 자신의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 헌법의 기본권 침해(통신비밀 보호, 사생활 보호)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장충기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는 공개해도 된다고 합니다.
    판사가 삼성 사장에게 보낸 문자는 사생활이고, 제가 남편 퇴근 기다리며 보낸 문자는 공생활입니까?
    피의자들을 그리 걱정하시더니 피의자가 삼성과 판사일 때만 해당되는 것인가 봅니다.

    민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을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더구나 저는 그 수준을 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는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정신과 환자를 만들어놓고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판결의 결론은 판사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법을 위반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
    법원은 무법천지다.

    심재남 판사는 저의 사건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근무하다가 목적 달성을 하고 올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인사이동 했습니다.

    심재남 판사가 같은 법원에 있는데도 당사자인 심재남 판사 증인 신청도 1심, 2심 모두 불허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은 사실을 은폐하였고, 2심은 추측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 2심 모두 제가 제출한 수많은 서증은 인정 안 했고, 피고도 제출한 단 하나의 서증 연합뉴스에 게재한 기사만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하였는데 3부 김재형 대법관(58. 주심)이 2022년 8월 19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번호 2021다286352 손해배상(기)
    위법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고 공익이다.
    나머지는 상고 대상 아니다.

    이게 판결문이 맞나 싶은 심플함
    설명도 근거 법률이나 판례도 없고 그렇게 결정 내렸다는 통보였습니다.
    심리를 하기나 한 건지 피고가 연합뉴스라 임기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법원이 보내준 안내문에 나온 법과 규칙을 근거로 소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부인하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법원과 연합뉴스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법은 판사 마음이고 판사는 힘 있는 쪽의 편인 것은 진리입니다.
    특히 판사들의 동료애와 언론 사랑은 대단합니다.
    최고참 대법관마저 이러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법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대법원규칙도 개인정보 보호법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오로지 공보판사와 기자의 손에 국민의 인생은 달려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모함을 당해도 증거도 없이 처벌하면서 자신들은 치외법권인 듯 준법정신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판결받아야 하는 불가능한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본분을 잊고 언론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원에 없는 것들
    인권, 생명 존중 사상, 준법정신, 개인정보 보호 관념, 정의, 상식, 공정, 티끌만 한 양심, 염치

    패소는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명목)을 주어야 합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바로 확정 증명을 발급하며 저에게 돈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반박을 내라는 이동욱 판사의 요구에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영수는 송달도 받지 않고 재판을 방해했으며 재판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고들의 뜻대로 판결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던 최영수 기자와 사내 변호사 송형주가 대리했던 연합뉴스는 1심에서 이기자 2심에서 연합뉴스 자문 변호사 윤경호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도 없는 변호사를 2심에서 선임한 것은 오로지 저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법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자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더 받아내려고 1심에서도 하지 않은 변호사선임을 한 것입니다.

    피고 소송수행자(광주고등법원)와 피고 변호사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진술 한마디도 안 해도 또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뜻대로 판결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기일 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판결문 보고 쓴 소설이 아니라 법원 공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심재남 판사의 행위가 공익이고 위법이 아니면 왜 재판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전주지법의 공보 방식이 바뀐 것입니까?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피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며 판결문과 공소장 비공개를 주장하였고, 법원과 법무부는 정부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건에서는 판결문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고 법원과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김현웅, 박상기, 조국, 추미애(1심 판결), 박범계(2심 판결), 한동훈(3심 판결) 법무부 장관이 몇 번이 바뀌어도 제 사건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인의 판결문은 피의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이고 민간인의 판결문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과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은 걱정되어 재판부에 기각하지 말아달라 의견서를 제출할 때 같은 재판부에 제 사건이 있는 것은 관심도 없었겠지요.
    피고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가해자가 판사라 손해배상 받을 길이 없는 저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손해배상도 안 하면서 왜 연합뉴스에게 국민 세금을 연간 300억이 넘게 퍼주는 것입니까?
    이미 2019년 국민청원에 지원금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거의 모든 언론이 따라 쓰고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같은 기사가 수십 개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뉴스는 언론과 개인이 아무리 기사를 무단으로 퍼뜨려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돈 받고, 계약된 다른 언론사에서도 돈 받으니 상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만 남기고 모든 언론을 없애던지 연합뉴스를 없애십시오.
    포털에서도 연합뉴스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연합뉴스가 열심히 한 것은 민간인의 신상 공개뿐입니다.
    더구나 최영수 기자는 제 기사를 쓰기 전에도 정치인의 기사는 개인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의 신상은 완벽한 비공개이고 민간인의 신상은 공개하는 것이 최영수의 공익입니다.

    연합뉴스는 자신들로 인해 인생을 빼앗긴 저에게 1원도 손해배상 하지 않았고, 기사조차 내리지
    않아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3년 뒤인 2016년 그 기사를 인용하여 쓴 일요신문 기사가 또 나왔고, 유시혁 기자는 저의 나이를 세 살 늘려서 기재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검찰도 법원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권력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비호 아래 판결문 보고 상상으로 기사 쓰고, 형사처벌도 되지 않으며, 민사 책임도 지지 않으니 더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대한민국 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는지 그 과정입니다.
    제가 처벌받은 것, 심재남 판사에게 당한 일,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은 부당한 판결은 모두 사법 폭력, 국가 폭력입니다.
    법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경찰, 검사, 판사가 안 지키면 그만이고 언론이 좌지우지 합니다.

    판사에게 받은 피해는 검경이 수사도 하지 않고, 법원은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그 이상의 것이 생겨도 결론은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법원은 절대로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판사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국가소송인데도 손해배상 못 받게 하는 게 판사들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해도 법원이 ‘위법 아니다’ 하면 그만이고,
    피해가 아무리 커도 판사가 판결문에 언급하지도 않고 ‘경미하다’하면 그만입니다.

    사법 시스템으로 판사에게 받은 피해를 처벌, 손해배상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사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9월 12일 다수의 언론이 여전히 허위 사실로 또 기사를 냈습니다.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뉴시스 류인선 기자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한겨레 신민정 기자
    경향신문 박용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기자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라고 합니다.
    2013년 가해자였던 언론들과 김동환 기자까지 기사를 쓰니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일보와 김동환 기자는 2013년 당시 기사를 가장 과장하고 여러 기자가 기사를 퍼뜨렸습니다.

    판결문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인 것이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짝사랑 남성 몰래 했다고 하며, 허위 기사로 인한 저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잘못된 판결만 얘기하니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대한민국에 없나 봅니다.
    판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자는 없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가관입니다.

    언론이 허위 사실과 잘못된 판결만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법원과 언론은 절대로 진실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청원의 결론은

    1. 판사(법원)에게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게 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2.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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