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의 의의
-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
표결 방법
전자 투표
- 전자투표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회의 일반적인 표결 방법. 표결은 원칙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함.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함.
이의유무 표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표결방법
기립 표결
표결안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
기명 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등의 의사표시와 투표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헌법개정안의 경우에 실시)
무기명 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등의 의사표시만 기재하고 투표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표결방법
(국회에서 행하는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