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국정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조사권
국정감사 · 조사의 의의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012.3.21)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능)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
국정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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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기결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감사실시
-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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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
-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총선실시 연도에는 임시회, 정기회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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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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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승인
- 국정감사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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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감사실시일 7일전에 요구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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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실시
- 개시(개회선언) > 증인서 선서 보고 및 질의 / 답변 > 강평 및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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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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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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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이송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에 처리결과 서면 보고
국정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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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
- 재적의원 ¼ 이상의 요구
- 조사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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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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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위원회 확정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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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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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승인
-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의결로 반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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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실시
- 공청회, 청문회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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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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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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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이송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에 처리결과 서면 보고
헌법기관 구성권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탄핵소추권
탄핵소추의 대상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의 사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탄핵의 절차
- 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탄핵소추의 효과
- 소추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심판재정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기타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권
- 대통령은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계엄해제 요구권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함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