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의 구성과 목적, 역할과 대표의원, 의석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