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의안의 발의(제출)국회의원 (헌법52, 국회법79)
- 본회의 보고(국회법 81①)폐회 또는 휴회 중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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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
- 상정(국회법 59)
- 제안자 취지설명(국회법 58①)
- 전원위원 검토보고(국회법 58①)
- 대체토론(국회법 58①)
- 축조심사(국회법 58①)
- 찬반토론(국회법 58①)
- 의결(국회법 5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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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보고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58①)
- (법률안의 경우)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심사(국회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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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국회법 59)
-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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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국회법 57①)
- 연석회의(국회법 63)
- 공청회(국회법 64)
- 청문회(국회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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