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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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기결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감사실시
-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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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총선실시 연도에는 임시회, 정기회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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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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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승인
- 국정감사 계획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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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감사실시일 7일전에 요구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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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실시
- 개시(개회선언) > 증인서 선서 보고 및 질의 / 답변 > 강평 및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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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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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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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이송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에 처리결과 서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