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절차

-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
회부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
-
상암위원회 예비 심사
-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 토론(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 * 종합정책질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 부별심사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
본회의 심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정부 이송 및 공고
-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님.
결산 심의 절차

-
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
-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결산이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행함.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
-
본회의 심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 정부 ·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