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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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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의 의의

    국회이미지
    • 회의록은 국회 또는 회의체의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록한 문서이다.
    •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식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회의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한다.
    • 국회 회의록은 개의부터 산회까지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속기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된 안건, 표결내용 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을 말한다.
    • 국회법에서는 본회의ㆍ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7장 “회의록”에서 회의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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