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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의의

- 회의록은 국회 또는 회의체의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록한 문서이다.
-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식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회의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한다.
- 국회 회의록은 개의부터 산회까지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속기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된 안건, 표결내용 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을 말한다.
- 국회법에서는 본회의ㆍ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7장 “회의록”에서 회의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의 종류
가. 회의체 기준
- (1) 본회의회의록
- 국회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발간하는 회의록
- (2) 위원회회의록
-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발간하는 회의록
- (3) 국정감사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국정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 (4) 국정조사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 (5) 소위원회회의록
-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소위원회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
나. 발간특성 기준
- (1)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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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으로서 본회의ㆍ전원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날까지 배부하고 있다.
임시회의록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하 “불게재 부분”이라 한다) 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 (2) 배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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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회의록이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으로서 임시회의록과 같이 불게재부분 등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배부회의록은 임시회의록에 대하여 발언자의 자구정정 요구가 있거나 기재사항 중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 또는 본회의 결정으로 정정한 후 다시 발간한다.
- (3) 비공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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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록이란 국회법 제57조제5항 단서ㆍ제75조제1항 단서ㆍ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ㆍ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의 의결,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5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은 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원고의 작성ㆍ제출과 인수인계 과정 및 보존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4) 보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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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의록이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연도별로 제본한 후 의장 등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본회의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장ㆍ부의장ㆍ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회의록의 서명ㆍ날인은 본회의ㆍ위원회ㆍ소위원회회의록 본호 및 비공개회의록에 한한다.
- (5) 제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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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회의록이란 보관ㆍ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별, 회별, 회의별로 구분하여 통상 700∼1000면 정도의 분량으로 제본한 회의록을 말한다.
다. 게재내용 기준
- (1) 본호
- 본호란 개의부터 산회까지의 회의내용을 발언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2) 부록
- 부록이란 본호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본호에서“(……은/는 부록에 실음) ”이라 표기한 문건과 서면질의ㆍ답변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3) 보존부록
- 보존부록이란 재입력하여 발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본호에서“(……은/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라 표기한 위원회 보고서 및 본회의 서면질문ㆍ답변서 등으로 이를 회의별, 차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라. 발간형태 기준
- (1) 책자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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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회의록 : 회의별, 차수별로 회의 내용을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제본회의록 : 보관ㆍ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회별, 회의별로 구분하여 제본한 회의록을 말한다.
- (2) 전자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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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의록이란 이미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 관리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전자회의록은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 내부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전자임시회의록과 자구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3일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구분된다.
전자회의록은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보기ㆍ회의록검색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발간의 업무흐름도
임시회의록(익일 발간 회의록)
임시회의록(익일 발간 회의록) 작성·발간의 업무흐름도
- 속기조 배치(각 속기담당) :2인1조 혹은 1인1조
- 회의장 속기(속기사):5~10분간 속기 후 다음 조와 교대
- 번 문(속기사):PC 입력 → 녹음 검토, 원고 제출
- 검토⋅보정(각 속기담당):원고검토⋅보정 → 전자회의록담당자에게 파일전송, 임시회의록담당에게 원고 송부
- 등록⋅전송(전자회의록담당자):담당별 파일 결합ㆍ등록 → 파일 전송(편집실)
- 원고 취합 및 업무과정표 작성:원고 취합 및 업무과정표 작성 → 원고 연결 및 게재사항 확인 후 편집담당자에게 원고 등 송부 (임시회의록담당)
- 편집⋅교정(편집담당자):편집 및 교정 → 발간 주문
- 발간(발간실):발간 및 납품
- 배부(배부담당자):회의장 및 관련부서 배부
배부회의록(위원회 회의록)
배부회의록(위원회 회의록) 작성·발간의 업무흐름도
- 속기조 배치(각 속기담당) :2인1조 혹은 1인1조
- 회의장 속기(속기사):15~25분간 속기 후 다음 조와 교대
- 번 문(속기사):PC 입력 → 녹음 검토, 원고 제출
- 원고 취합 및 업무과정표 작성 (각 속기담당):원고 취합(검토) 및 업무과정표 작성 → 원고와 파일 확인 후 편집담당자에게 원고 송부, 전자회의록담당자에게 파일 전송
- 등록⋅전송(전자회의록담당자):원회별(담당별) 파일 결합ㆍ임시회의록시스템에 등록 → 파일 전송(각 과 서무)
- 인쇄⋅송부(각 과 서무):초⋅재교지 인쇄 → 편집담당자에게 교정지 송부
- 검토⋅교열(편집담당자):초⋅재교 등 교정(편집⋅교열) → OK지 속기담당에게 제출
- 교 료(각 속기담당):최종 원고 확인
- 최종파일 전송(편집담당자):최종파일을 전자회의록담당자에게 전송
- 발간 주문(전자회의록담당자):최종파일 검수 후 발간 주문 및 회의록시스템에 등록
- 발 간(발간실):회의록 발간
- 배부결재(편집담당자):발간된 회의록 최종확인 후 배부결재
- 배 부(배부담당자):회의록 배부
회의록 관련 적용법규
1. 헌법(발췌)
- 제50조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회법(발췌)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57조(소위원회)
-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9조(위원회 회의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 6. 심사안건명
- 7. 의사
- 8. 표결 수
- 9. 위원장의 보고
-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5조(회의의 공개)
-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 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 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4조(발언 원칙)
-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15조(회의록)
-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 5. 의원의 이동(異動)
-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 10. 의장의 보고
- 11. 위원회의 보고서
- 12. 의사
- 13. 표결 수
- 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5조(징계)
-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 제158조(징계의 의사)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발췌)
- 제12조(공개원칙)
-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제9조(증인의 보호)
-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사청문회법(발췌)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4.10.28 국회규정 제762호)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회의록의 작성·발간·공표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회회의록의 구분)
-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 2. 전자임시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 3. 배부회의록 :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 4. 전자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 5.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에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6. 비공개회의록 : 법 제57조제5항 단서 및 제75조제1항 단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단서·「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결,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 의 결정 또는 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5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 제3조(회의록의 작성·발간)
- ① 회의록은 한 차의 회의를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결호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회의록 제명 아래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② 회의록 본호의 신속한 발간 및 공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인물을 부록으로 작성·발간할 수 있다.
- 1.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 2. 법 제6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 3. 법 제115조제1항제11호의 위원회의 보고서
- 4. 법 제115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및 정부의 국정감사·조사결과처리보고서
- 5.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문서
- 6. 법 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 7. 그 밖에 본호에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참고자료
- ③ 본회의, 전원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밖에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그 특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 없이 일련호수로 작성·발간한다.
- ⑤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되 표지에 관련 위원회를 함께 기재한다.
- ⑥ 국정감사 위원회회의록은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작성·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한 경우 또는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지나 끝난 경우에는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발간한다.
- ⑦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정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인사청문회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작성·발간한다.
- 제4조(발언 등의 기재)
- ①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② 의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이나 발언한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 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 ③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후 계속하여 발언한 부분도 기재한다.
- ④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장내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청취불능) ”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의장등에게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⑥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의시간과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의장등에게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⑦ 법조문·숫자 등 명백한 사실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⑧ 의장등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표결상황의 기재)
- 표결을 한 경우에는 표결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결상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1. 전자·기명·호명투표의 투표결과 및 찬성·반대의원 성명
- 2. 무기명투표(전자투표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포함한다) 의 투표결과
- 3. 기립표결의 기립상황
- 4. 거수표결(위원회에 한한다) 의 거수상황
- 제6조(출석상황 등의 기재)
-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는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출석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성명, 출석정부위원 성명, 보고사항 등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제7조(발언내용의 불게재)
-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보존회의록을 제외한 임시회의록·전자임시회의록·배부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등은 회의록원고의 내용이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임시회의록·전자임시회의록·배부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복발언이 강조의 의미가 아닌 경우 중복되는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참고문서 및 서면질의서 등의 게재 <개정 2014.10.28>)
- ① 의원이 법 제115조제1항제15호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법 제69조제1항제11호 및 제115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와 회의록에 게재할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 ③ 외국 국가원수 등의 국회연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설일 이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의 회의록 끝에 별면으로 게재한다.
- ④ 유인물 등에 의한 보고·설명은 발언한 대로 기재한다. 다만, 비밀문건·각종 보고서 등 유인물로 게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유인물을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자구의 정정)
- ① 발언자가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 2.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 3.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 ③ 자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 제10조(회의록의 배부·공표)
- ① 배부회의록은 의장등이 발간계획 및 절차를 정하여 배부한다.
- ② 임시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공표한다.
- ③ 임시회의록이 발간·등록된 후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배부·공표를 보류하거나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원고 완료 즉시 이를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3일 후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록시스템에 등록·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보존)
-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②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의장등이 서명날인한 책자회의록 1부와 전자파일을 함께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의 열람·복사)
- ①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률 등의 개정·폐지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국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 열람·복사는 국회의장이 허가한다.
- 제13조(회의록원고의 열람·복사)
- ① 발언자가 회의록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원고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4조(녹음)
- 회의록 작성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 제15조(원고 등의 보존)
- ① 회의록원고와 속기원문 등은 회의록이 발간된 후 폐기한다.
- ②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각종 참고자료 및 서면질의·답변서 등은 3년간 보존한다.
- 제16조(위임 규정)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제597호, 2006.12.1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부칙 <제762호, 2014.10.28.>
-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대국회 영구보존회의록 현황
대별 | 본회의 | 위원회 | 소위원회 | 국정감사 | 보존부록 | 총권수 | 회별 | 임기 | ||
---|---|---|---|---|---|---|---|---|---|---|
본 | 위 | 국 | ||||||||
계 | 390(13) | 1,332(572) | 252(212) | 950(258) | 230 | 374 | 4 | 3,532(1,055) | ||
제헌국회 | 10≪10≫ | 20 | 1~6 | 1948.05.31~1950.05.30 | ||||||
제2대 | 4≪13≫ | 17 | 7~18 | 1950.05.31~1954.05.30 | ||||||
제3대 | 16≪16≫ | 8≪13≫ 【1】 |
54 | 19~28 | 1954.05.31~1958.05.30 | |||||
제4대 | 7≪8≫ | 25≪27≫ | 67 | 29~35 | 1958.05.31~1960.07.28 | |||||
제5대 | 9≪9≫ | 15≪15≫ | 48 | 36~38 | 1960.07.29~1961.05.16 | |||||
최고회의 | 【2】 | 【15】 | 17 | 1961.05.19~1963.12.16 | ||||||
제6대 | 24≪25≫ | 57≪10≫ | 116 | 39~60 | 1963.12.17~1967.06.30 | |||||
제7대 | 42(6) | 31(6) | (2) | 73(14) | 61~76 | 1967.07.01~1971.06.30 | ||||
제8대 | 11(1) | 15(3) | 26(4) | 77~84 | 1971.07.01~1972.10.17 | |||||
3대~8대 | 【24】 | 24 | 위원회별로 제본 | |||||||
비상국무회의 | 1972.10.18~1973.03.11 | |||||||||
제9대 | 22(4) | 40(86) | 62(90) | 85~100 | 1973.03.12~1979.03.11 | |||||
제10대 | 2(1) | 4(13) | 6(14) | 101~105 | 1979.03.12~1980.10.27 | |||||
국보위 | 4 | 3(15) | 7(15) | 1980.12.18~1981.04.10 | ||||||
제11대 | 14 | 44(68) | 58(68) | 106~124 | 1981.04.11~1985.04.10 | |||||
제12대 | 13 | 36(39) | 49(39) | 125~140 | 1985.04.11~1988.05.29 | |||||
제13대 | 19 | 81(28) | 74(50) | 174(78) | 141~156 | 1988.05.30~1992.05.29 | ||||
제14대 | 33 | 78(52) | 102(31) | 213(83) | 157~178 | 1992.05.30~1996.05.29 | ||||
제15대 | 20 | 117(35) | 1(14) | 144(44) | 282(93) | 213~246 | 1996.05.30~2000.05.29 | |||
제16대 | 10 | 123(34) | 7(5) | 123(41) | 51 | 67 | 3 | 384(80) | 247~273 | 2000.05.30~2004.05.29 |
제17대 | 10 | 133(80) | 48(58) | 133(36) | 13 | 29 | 1 | 367(174) | 274~307 | 2004.05.30~2008.05.29 |
제18대 | 12(1) | 166(44) | 56(49) | 137(22) | 371(133) | 274~307 | 2008.05.30~2012.05.29 | |||
제19대 | 13 | 191(51) | 65(58) | 150(18) | 419(127) | 309~342 | 2012.05.30~2016.05.29 | |||
제20대 | 12 | 84(17) | 75(30) | 63(10) | 234(57) | 343~378 | 2016.05.30~2020.05.29 |
- ※ ( ) : 비공개회의록
- 【 】: 통권번호 없는 회의록(총 42권)
- ≪≫ : 복간회의록(총 146권)
- ※ 제2대국회 본회의 7회 3호~6호, 8회 1호~37호 미소장
- ※ 보존부록 2009년분까지 포함
회의록 관련서식 처리절차흐름도
의장 결재(본회의 회의록)
가. 의장결재(본회의 회의록)
- 신청서(요구서) 작성(의원실):회의록시스템에서 필요한 신청서 또는 요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의정기록과로 제출
- 접 수(의정기록과):검토․내부결재문 작성
- 결 재(의장)
- 신청(요구) 내용 처리(의정기록과):열람허가 시에는 의원실 안내
위원장 결재(위원회 회의록)
나. 위원장 결재(위원회 회의록)
- 신청서(요구서) 작성(의원실):회의록시스템에서 필요한 신청서 또는 요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행정실로 제출
- 접 수(위원회행정실):검토 시 의정기록과와 협의․내부결재문 작성
- 결 재(위원장)
- 의 뢰(위원회행정실):신청서(요구서) 및 내부결재문을 첨부한 공문을 의정기록과로 송부
- 신청(요구) 내용 처리(의정기록과):열람허가 시에는 의원실 안내